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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Apple社 v. 삼성전자社 특허소송에서 삼성전자社의 상고 신청 기각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reuters.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연방대법원
통권  2017-44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11-08
• 2017년 11월 6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Apple社와 삼성전자社의 특허소송에서 삼성전자社의 상고 신청을 기각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함

- (배경) 2014년 Apple社는 휴대전화 화면의 링크를 태핑해 다른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특허번호 5,946,647)과 밀어서 잠금을 해제하는 기능(특허번호 8,046,721), 단어를 입력할 때 오타를 자동으로 고쳐 완성해주는 기능(특허번호 8,074,172) 등 3건의 특허 침해를 이유로 삼성전자社에 소송을 제기함
  ∙ (1심) 2014년 5월 캘리포니아지방법원은 삼성전자社가 Apple社의 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1억 1,960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내림
  ∙ (2심) 2016년 2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삼성전자社의 손을 들어줬으나, 2016년 10월 11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한 전원합의체 재심리에서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결을 내림
  ∙ (연방대법원) 2017년 3월 삼성전자社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고 허가 신청서를 제출함

- (주요내용) 미국 연방대법원은 Apple社와 삼성전자社의 특허소송에서 삼성전자社의 상고 신청을 기각함
  ∙ 삼성전자社는 Apple社의 손을 들어준 하급심의 판결이 사실상 확정돼 최종적으로 패소하였으며, Apple社에 1억 1,960만 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게 됨

- (관련분쟁) 동 소송 이외에 Apple社와 삼성전자社는 디자인 특허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소송도 삼성전자社가 2심까지 모두 패소했으나, 손해배상액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삼성전자社 측의 주장이 연방대법원에 받아들여져 2018년 5월 손해배상액 재산정을 위한 소송이 진행될 예정1)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7-43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po_no=17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