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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제4차 상표수리창구 설립 비준에 관한 공고’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sbj.saic.gov.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통권  2017-44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11-08
• 2017년 10월 17일,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 상표국(商标局)은 ‘제4차 상표수리창구 설립 비준에 관한 공고(商标局关于批准设立第四批商标受理窗口的公告)’를 발표함

- (배경) 2016년 7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상표출원 편리화 개혁의 대대적인 추진에 관한 의견(关于大力推进商标注册便利化改革的意见)’1)을 공포하고 상표출원 채널 다양화, 출원 절차 간편화, 심사 효율 제고 등을 추진하고 있음2)
∙ 동 정책의 일환으로 2016년 9월에 최초로 하얼빈시 등 13개 지역의 공상 및 시장관리감독기관에 상표수리창구 설립을 승인하고, 해당 상표수리창구에서도 상표출원을 접수받도록 함
  ∙ 2017년 3월 1일, ‘제2차 상표수리창구 설립 비준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여 베이징시 차오양구 등 41개 지역에 상표수리창구를 설립함
  ∙ 2017년 6월 19일, ‘제3차 상표수리창구 설립 비준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고 라오닝성 판진시(辽宁省盘锦市) 등 20개 지역에 상표수리창구를 설립하고 6월 20일부터 정식으로 업무를 개시함

- (주요내용) 동 공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베이징시 공상행정관리국 스징산(石景山) 지국 등 29개 공상 및 시장관리감독기관3)에 상표수리창구를 설립함
  ∙ 상표수리창구의 설립은 출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지방 공상 및 시장관리감독기관에 상표출원 수리를 위임하는 것에 관한 임시규정(委托地方工商和市场监管部门受理商标注册申请暂行规定)’에 의거하여 설립됨
  ∙ 이번에 설립된 상표수리창구는 2017년 10월 18일부터 운영을 개시하여 상표출원 접수업무를 수행함
 

1) 동 의견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bj.saic.gov.cn/sbyw/201607/t20160726_170035.html
2)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6-33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currentPage=5&po_no=15883
3) 베이징시 스징산구, 창핑구(昌平区), 헤이롱장성 무단장시(黑龙江省牡丹江市), 치치하얼시(齐齐哈尔市), 저장성 이우시(浙江省义乌市), 안후이성 푸양시(安徽省阜阳市), 벙부시(蚌埠市), 화이난시(淮南市), 쉬안청시(宣城市), 황산시(黄山市), 허난성 정저우시(河南省郑州市), 안양시(安阳市), 싼먼샤시(三门峡市), 난양시(南阳市), 신양시(信阳市), 후베이성 샤오간시(湖北省孝感市), 징저우시(荆州市), 황강시(黄冈市), 징먼시(荆门市), 셴타오시(仙桃市), 후난성 샹탄시(湖南省湘潭市), 창더시(常德市), 사오양시(邵阳市), 광시장족자치구 난닝시(广西壮族自治区南宁市), 충쭤시(崇左市), 쓰촨성 난충시(四川省南充市), 윈난성 취징시(云南省曲靖市), 닝샤회족자치구 우중시(宁夏回族自治区吴忠市), 신장위구르자치구 훠얼궈쓰시(新疆维吾尔自治区霍尔果斯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