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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자상거래법’ 제정을 위한 제2차 심의 개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r.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통권  2017-44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11-08
• 2017년 10월 31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전자상거래법(초안 2차 심의안)(中华人民共和国电子商务法(草案二次审议稿))’이 상정되어 제2차 심의가 개시됨

- (배경) 인터넷 상에서 정보 안전, 지식재산권 보호, 가상재산 보호, 지불 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13년 12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 초안작성팀을 조직한 것을 시작으로 전자상거래법 제정이 추진됨
  ∙ 2016년 6월 초안이 완성되어 12월에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1차 심의를 진행하였고, 2016년 12월 27일~2017년 1월 26일 의견수렴을 진행함
  ∙ 상무위원회 구성원과 기업·기관·전문가 등은 플랫폼 경영자의 지식재산권 보호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하였으며, 법률위원회(法律委员会)도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의 연대책임에 대한 내용을 추가할 것을 건의함

- (주요내용)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한 2차 심의안에서는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권리침해 및 위조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플랫폼이 부담해야할 책임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표기한 자기경영 업무의 상품 거래 또는 서비스 거래에 대해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법에 의거하여 상품 판매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명백히 알고 있는’ 플랫폼 내 경영자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삭제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조항에서 ‘명백히 알고 있는’을 ‘알고 있거나 반드시 알아야 하는’으로 수정함
  ∙ 또한 이때 삭제, 차단, 링크 차단, 거래 및 서비스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침해자와 연대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추가함
  ∙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플랫폼 내 판매자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통지를 입수한 후, 제 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손해가 확대된 부분에 대해 플랫폼 내 판매자와 연대책임을 진다는 조항을 추가함
  ∙ 이 밖에도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허위 홍보, 위장거래, 이용자 평가 조작 등 방식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