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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반부정당경쟁법 개정안 통과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npc.gov.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통권  2017-44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11-08
• 2017년 11월 4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当竞争法) 개정안을 통과시킴

- (배경) 1993년에 반부정당경쟁법이 제정된 이래로 첫 번째 개정안이 2016년 2월 국무원 법제판공실(法制办公室)에 의해 발표되었고, 2016년 11월에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통과됨
  ∙ 동 개정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회부된 후 2차례의 심의 절차를 통과하였으며, 이번에 최종 통과되며 시행을 앞두고 있음

- (주요내용) 동 법은 경영자 및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와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부정경쟁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였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 타인의 등록상표와 미등록한 주지저명상표를 기업명칭중의 상호로 사용하여 대중의 오인을 야기하는 행위를 부정경쟁 행위로 규정함
  ∙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기존의 1만~20만 위안에서 10만~300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인터넷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10만~300만 위안으로 규정함
  ∙ 인터넷 부정경쟁 유형을 새롭게 추가함(제12조)
제12조 경영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자로 본 법의 각 항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경영자는 이용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타 방식을 통해 다른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행을 아래와 같이 방해하거나 손해를 끼치는 기술수단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ⅰ) 다른 경영자의 동의 없이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 또는 서비스에서 링크 삽입, 강제로 다른 내용으로 이동시키는 행위
ⅱ) 오인, 기만, 강요하여 이용자가 다른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 또는 서비스를 새로고침, 닫기, 소프트웨어 삭제하도록 하는 행위
ⅲ) 악의적으로 다른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 또는 서비스가 호환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ⅳ) 다른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하거나 손해를 입히는 기타 행위

  - (시행일) 동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