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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반부정당경쟁법 개정안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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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npc.gov.c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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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 |
| 통권 | 2017-44 호 | 발행년도 | 2017 | |
| 발행일 | 2017-11-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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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1월 4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当竞争法) 개정안을 통과시킴
- (배경) 1993년에 반부정당경쟁법이 제정된 이래로 첫 번째 개정안이 2016년 2월 국무원 법제판공실(法制办公室)에 의해 발표되었고, 2016년 11월에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통과됨 ∙ 동 개정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회부된 후 2차례의 심의 절차를 통과하였으며, 이번에 최종 통과되며 시행을 앞두고 있음 - (주요내용) 동 법은 경영자 및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와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부정경쟁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였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 타인의 등록상표와 미등록한 주지저명상표를 기업명칭중의 상호로 사용하여 대중의 오인을 야기하는 행위를 부정경쟁 행위로 규정함 ∙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기존의 1만~20만 위안에서 10만~300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인터넷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10만~300만 위안으로 규정함 ∙ 인터넷 부정경쟁 유형을 새롭게 추가함(제12조)
- (시행일) 동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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