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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특허이의신청 처리현황 및 절차상 유의점에 대하여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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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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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 통권 | 2017-44 호 | 발행년도 | 2017 | ||
| 발행일 | 2017-11-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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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0월 30일, 일본 특허청(JPO)은 특허이의신청 건수와 절차상 유의점을 정리하여 발표함
- (개요) JPO는 2015년 4월부터 특허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하고, 동년 10월부터 신청이 본격화된 이후, 현재까지 총 2,512건의 이의신청이 제기되었고, 그중 1,629건이 최종처분됨(2017년 9월 말 기준) ∙ JPO는 특허이의신청 건수 등을 분석한 결과 이의신청서 등의 미비가 많이 발생하여, 이번에 특허이의신청 현황과 함께 절차상의 유의점에 대하여 공개함 - (주요내용) 특허이의신청 현황 및 절차상 유의점을 요약하면 이하와 같음 (1) 특허이의신청 처리현황(2017년 9월 기준) ∙ 2015년에 제기된 사건은 약 99.2%, 2016년에 제기된 사건은 약 85.3%, 2018년에 제기된 사건은 약 24.8%가 최종적으로 처분되었으며, 전체적으로 2017년 9월까지 제기된 사건 중 약 64.8%가 최종적으로 처분되었음
(2) 절차상 유의점 ∙ 특허이의신청서에 페이지 번호, 전화번호, 이의신청 이유 등을 명확히 기재할 것 ∙ 인용발명의 인정, 일치점, 차이점을 이의신청 제기 이유 기재요령에 따라 기재할 것 ∙ 이의신청 근거 조문과 대상이 되는 청구항의 대응관계를 신청서 내에서 통합하여 기재할 것 등 1) JPO의 특허이의신청건수는 특허이의신청이 제기된 특허권 단위의 건수이며, 하나의 특허권에 대하여 복수의 이의신청이 된 경우도 1건으로 산정하여 계산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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