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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지식재산권기구, 2017년 11월 1일부터 마드리드 의정서 공통규칙 개정안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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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국제기구 | 자료출처 | www.wipo.i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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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세계지식재산권기구 |
| 통권 | 2017-45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11-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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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0월 27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마드리드 의정서 공통규칙1)을 개정하고 2017년 1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함
- (주요내용)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자발적 설명(규칙 9) ∙ 미국, 인도 등 특정 국가가 국제출원신청서에 상표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어서 필요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 출원인은 가거절(provisional refusal) 통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국제출원 신청시 또는 사후지정시 상표에 대한 설명을 자발적으로 포함시켜야 함 ∙ 이에 따라 국제출원신청서 또는 사후지정신청서에는 ⅰ) 본국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 기초 출원 및 등록의 설명과 동일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ⅱ) 이때 상표에 대한 다른 설명(자발적 설명) 또한 포함될 수 있음 ∙ 국제출원 서식 MM2(국제출원신청서) 및 MM4(사후지정신청서)를 수정하여 상표에 대해 최대 2개의 설명을 기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해당 서식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사용 가능함 (2) 대리인의 선임 또는 취소(규칙 3, 25 및 32) ∙ 국제상표등록 대리인을 공식적으로 임명하거나 취소할 때마다(즉, 국제상표등록과 관련하여 대리인이 국제등록부에 기록될 때마다), WIPO는 각 국가 및 지역 지식재산 관청에 이를 통보하고 WIPO 관보(Gazette)에 해당 임명 또는 취소 사실을 공개함 (3) 서식 MM18 흠결(irregularities)로 인한 미국 사후지정 취소(규칙 24(5)(c)) ∙ 미국에서의 상표 사용의사 표시(Declaration of intention to use the mark in the United States)에 관한 서식 MM18과 관련하여 흠결이 발견되었고 해당 흠결이 3개월 이내에 해소되지 않은 경우, 오직 미국 지정만 취소되며 신청에 포함된 다른 국가/지역은 이에 영향 받지 않음 1) Common Regulations under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and the Protocol Relating to that Agre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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