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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삼성전자社의 반도체 관련 특허 침해 조사 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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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itc.go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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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 ||
| 통권 | 2017-44 호 | 발행년도 | 2017 | ||
| 발행일 | 2017-11-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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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0월 3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는 삼성전자社가 미국 Tessera社의 반도체 관련 특허를 침해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함
- (배경) 2017년 9월 28일, 미국 반도체기업 Tessera社는 ITC에 삼성전자社가 반도체 기술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조사를 요청함 ∙ Tessera社는 삼성전자社가 특정 웨이퍼 레벨 패키징(Wafer Level Packaging, WLP) 기술1)과 관련된 미국 특허 2건(특허번호 6,954,001호 및 6,784,557호)을 침해했다고 주장함2) ∙ 아울러 Tessera社는 ITC에 자사 특허를 침해한 삼성전자社의 반도체 제품 뿐만 아니라 반도체를 탑재한 스마트폰, 태블릿, 랩톱, 노트북 등의 수입금지와 판매 중단을 요청함 - (주요내용) ITC는 Tessera社의 관세법 제337조3) 조사 신청과 관련하여 삼성전자社의 반도체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 착수를 결정함 ∙ ITC는 조사개시 후 45일 이내에 조사 종료일을 설정하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60일 이내에 ITC 결정에 대하여 정책적 이유에 의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ITC의 결정은 효력이 발생함
1) 특정 웨이퍼 레벨 패키징(Wafer Level Packaging, WLP) 기술은 웨이퍼를 개별 칩 단위로 절단해 패키징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패키징을 간소화해 웨이퍼 단계에서 반도체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술로 완제품의 부피가 줄어드는 장점이 있음. 2) Tessera社는 삼성전자에 1997년부터 사용계약을 맺고 이 기술을 제공했는데 지난해 12월 계약이 만료된 뒤에도 삼성전자가 추가계약이나 승인을 받지 않고 계속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함. 3) 미국 관세법 제337조(section 337 of the Tariff Act of 1930 (19 U.S.C. § 1337))는 ITC에게 수입 시 지식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준사법적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ITC는 동 조항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 배제명령(exclusion order) 및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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