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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지리적 표시 출원서류 간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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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sbj.saic.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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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
| 통권 | 2017-45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11-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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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1월 3일,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 이하 ‘공상총국’) 상표국(商标局)은 지리적 표시 상표 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겠다고 발표함
- (배경) 2016년 7월 14일, 공상총국은 ‘상표출원 편리화 개혁 추진에 관한 의견’1)을 공표하고 상표출원 절차 간소화, 출원인 편의 제고 등을 도모하고 있음 ∙ 상표국은 동 개혁에 따라 지리적 표시 상표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지리적 표시 상표를 통해 빈곤을 구제하며 ‘삼농(三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리적 표시 출원서류의 간소화를 추진함 - (주요내용) 지리적 표시 출원서류의 간소화는 이하의 5가지 항목에 관한 것임 (1) 지리적 표시 상품의 객관적 존재에 관한 증명 ∙ 출원인은 현지(县志), 농업지(农业志), 상품지(产品志), 연감, 교과서 외에도 정규적으로 공개 출판되는 서적, 국가급 전문 정기간행물, 고서 등 자료의 제출을 통해 지리적 표시 상표의 객관적 존재 및 명성을 증명할 수 있음 (2) 지리적 표시가 명시하는 지역의 범위 ∙ 현지(县志), 농업지(农业志), 상품지(产品志), 연감, 교과서에서 서술하는 지역 범위가 될 수 있음 ∙ 지리적 표시가 명시하는 지역의 인민정부 또는 산업 주관기관에서 발급하는 지역 범위 증명문건을 통해 범위를 정할 수 있음 (3) 지리적 표시 상품의 특정 품질 및 신용, 기타 특정한 관계에 관한 증명 ∙ 출원인이 이미 제출한 자료에서 지리적 표시 상품의 특정한 품질, 신용, 현지 자연적 요소 또는 인문적 요소와의 특정한 관계를 증명하였다면, 해당 증명서류를 다시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음 (4) 출원인의 검측·감독능력에 관한 증명 자료 ∙ 출원인은 검측인원 명단 및 검측설비 리스트의 제출 외에도 검측자질 증명서 또는 현지 정부의 관련 검측능력 보유에 관한 증명을 다시 제출하기만 하면 해당 지리적 표시 상품에 대한 검측·감독능력을 보유하였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음 ∙ 출원인이 타인에게 검측을 위탁하였을 경우, 위탁검측협의, 수탁기관의 검측자질 증명서, 검측인력 명단 및 검측설비 리스트를 제출하기만 하면, 출원인이 해당 지리적 표시 상품의 검측·감독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으며, 수탁기관의 주체적인 자질증명은 제출할 필요가 없음 (5) 지리적 표시 상표의 변경 또는 양도 신청 ∙ 출원 중인 지리적 표시 상표에 대해 변경 또는 양도 신청을 할 경우, 출원인이 제출한 변경, 양도 자료와 출원 중에 제출한 자료가 완전히 동일하다면 자료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음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6-33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tPage=29&po_no=158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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