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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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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한국·일본 특허청과 특허 공동심사 시범 프로그램 연장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17-45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11-16
• 2017년 11월 6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한국 특허청(KIPO) 및 일본 특허청(JPO)과 특허 공동심사 시범 프로그램(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CSP)1)을 연장한다고 발표함

- (배경) 2017년 10월 2일∼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WIPO 총회 기간 중 USPTO는 KIPO 및 JPO와 CSP를 연장하는데 합의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USPTO는 KIPO와 1차 CSP를 2015년 9월 1일부터 2년간 시행하였으며2), JPO와도 1차 CSP를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했음

- (주요내용) USPTO는 2017년 11월 1일부터 3년간 KIPO 및 JPO와 2차 CSP을 시행한다고 발표함
  ∙ 개선사항으로 1차 CSP 신청 당시 양국 출원서에 기재된 모든 발명(청구항)이 같아야 했지만, 2차 CSP에서는 대표 발명(독립 청구항)만 동일하도록 신청요건을 완화함
  ∙ 또한 미국의 선행기술 제출 제도(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3)로 인해 양국이 CSP로 공유한 선행기술 정보라도 출원인이 이를 미국에 중복으로 제출해야 했지만, 절차를 간소화해 이를 해소함
  ∙ 전체 CSP 신청 건수는 연간 400건을 초과할 수 없음

- (기대효과) CSP는 선행기술문헌에 관한 정보 공유를 통해 신속한 심사, 심사 업무의 중복 방지 및 양 국가 간 심사 결과의 일관성 유지 등 심사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1) CSP는 양국간에 동일한 발명이 출원됐을 때 공동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특허 여부 판단에 필요한 선행기술 정보를 양국 심사관이 공유하고, 다른 출원 건보다 빠르게 심사해주는 프로그램을 의미함.
2)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5-38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po_no=14995
3) 선행기술 제출 제도는 심사관의 특허요건 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출원인이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며, 위반하면 특허권 행사를 제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