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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위조상품의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지침에 대한 공개의견 요청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25-21 호 발행년도  2025
발행일  2025-05-27
∙ 2025년 5월 16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의 위조상품의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자발적 지침 초안(Draft Voluntary Guidelines for Countering Illicit Trade in Counterfeit Goods on Online Marketplaces)’에 대한 공개의견(RFC)을 요청함

- (주요내용) 동 지침 초안과 관련된 회의가 개최될 예정임에 따라, USPTO는 2025년 6월 27일까지 대중을 대상으로 해당 지침 초안에 대한 공개의견을 요청함

(1) 배경 
∙ 2019년 4월 발표된 대통령 각서인 ‘위조 및 불법 복제품 유통 방지에 관한 각서(Memorandum on Combating Trafficking in Counterfeit and Pirated Goods)’에는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및 불법 복제품의 미국 내 수입은 미국의 기업, 지식재산권자, 소비자, 국가 및 경제안보 등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등의 문제가 언급된 바 있음
∙ OECD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정부, 권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과 협동의 필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불법거래대응작업반(WP-CIT)1)을 통해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의 위조상품 불법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석 및 정책 권고안을 제공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추진함
∙ 동 이니셔티브를 통해 해당 문제의 규모를 파악한 ‘위조상품 불법유통의 전자상거래 과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및 모범 사례’ 보고서2)가 발표된 바 있음
∙ 또한, 동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지식재산(IP), 경제, 집행 분야 등의 전문가들은 국제적이고 자발적이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인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의 위조상품의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자발적 지침 초안’을 수립하여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위조상품 판매를 완화하기 위한 최선의 실천 방법을 명시함

(2) 공개의견 요청 내용
∙ USPTO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운영자, IP 권리자에게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발견되는 위조제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 등을 제공하고자 동 지침이 개발되고 있다고 밝히며 이와 관련된 공개의견을 요청함
∙ 특히 동 지침 초안과 관련하여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의 ① 위조상품 판매 방지 전략, ② 반복적 침해자 문제, ③ 집행 및 제재, ④ 시장 감시(Market Surveillance), ⑤ 위조상품 목록의 삭제, ⑥ 책임 및 배상, ⑦ 국제 협력 등의 주제에 대한 의견을 요청함


1) Working Party on Countering Illicit Trade.
2) E-Commerce Challenges in Illicit Trade in Fakes, Governance Frameworks and Best Practices.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e-commerce-challenges-in-illicit-trade-in-fakes_40522de9-e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