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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화청, ‘미관리 저작물 재정 제도’ 관련 내용 안내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bunka.go.jp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문화청
통권  2025-21 호 발행년도  2025
발행일  2025-05-27
∙ 2025년 4월 23일, 일본 문화청(文化庁)은 ‘미관리 저작물 재정 제도(未管理著作物裁定制度)’ 관련 내용에 대해 안내함

- (주요내용) 2023년 3월 10일 ‘저작권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일본 내각에서 각의결정(閣議決定)1) 되어 2023년 5월 26일 법률 제33호로 공포됨에 따라, 일본 문화청은 2026년에 도입이 예정된 ‘미관리 저작물 재정 제도’ 관련 내용을 안내함

(1) 일본 저작권법(著作権法) 개정 내용
∙ 디지털화의 진전에 의해 콘텐츠의 창작·이용 등이 용이해짐에 따라 일반인이 창작해 인터넷상에 게재한 콘텐츠 또는 과거 작품에 대한 이용 요구 등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콘텐츠는 저작권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다는 등의 문제로 저작물 활용에 있어 어려움이 존재함
∙ 이에 일본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저작권법 제67조의 3(미관리 공표 저작물 등의 이용)을 통해 저작권자의 불명 또는 연락이 곤란한 경우 일본 문화청 장관의 재정(裁定) 결정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 또한, 절차의 간소화·신속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의 사무 처리를 일본 문화청 장관에 의한 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 민간기관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함

(2) 미관리 저작물 재정 제도의 개요 및 의의
∙ ‘미관리 저작물 재정 제도’는 미관리 공표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가 저작권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2)에는 일본 문화청 장관의 재정(裁定) 결정에 따라 이용 희망자가 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일정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일본 문화청이 심사를 통해 재정 결정을 내린 경우, 결정 결과 및 저작물 관련 정보는 사이트에 공개됨
∙ 한편, 저작권자 등의 청구에 따라 재정 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결정 취소 후에는 동 제도에 따른 ‘미관리 공표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으며, 저작권자 등은 이용자가 납부한 저작물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음
∙ 동 제도는 ① 저작권자 등도 스스로 이용 수요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저작물 등에 대한 이용을 촉진하고, ② 저작권자가 그 이용의 대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1) 각의결정(閣議決定)이란 일본의 모든 장관들이 모인 회의에서 의사를 결정하는 것으로 한국에서의 국무회의 의결에 해당함.
2) 저작물의 이용을 희망하는 자가 이용 규칙이나 저작권자의 연락처 등을 검색하였으나 저작권자의 이용 규칙이나 연락처가 표시되지 않거나, 저작권자의 연락처로 연락을 해도 14일 이내에 응답이 없는 경우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