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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교육부와 제3차 전국 초중고 지식재산권 교육 시점학교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gov.cn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7-46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11-23
• 2017년 10월 31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교육부(教育部)와 공동으로 ‘제3차 전국 초중고 지식재산권 교육 시점학교 확정에 관한 통지(关于确定第三批全国中小学知识产权教育试点学校的通知)’를 발표함

- (배경) 2015년부터 SIPO는 청소년 지식재산권 교육을 보다 체계화하고 청소년 지식재산권 인식 제고를 위해 교육부와 공동으로 전국 초중고 지식재산권 교육 시점(试点) 및 시범(示范)사업1)을 실시하고 있음
  ∙ 동 사업은 궁극적으로 대중의 지식재산권 인식 제고, 지식재산권 문화 교육,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실시 추진, 지식재산권 강국(强国) 건설 가속화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동 사업을 통해 SIPO 및 교육부는 최근 총 2차례에 걸쳐 총 60개의 전국 초중고 지식재산권 교육 시점학교를 선정한바 있음
  ∙ 2017년 6월 28일에 SIPO 판공실 및 교육부 판공청이 발표한 ‘제3차 전국 초중고 지식재산권 교육 시점학교 신청에 관한 통지’2)의 요구에 근거하여, 전국 31개 지역의 110개 학교가 신청함

- (주요내용) 평가 및 심사를 통해 베이징시 11학교(北京市十一学校) 등 52개 학교3)를 제3차 전국 초중고 지식재산권 교육 시점학교로 선정함
  ∙ 각 성급 지식산권국 및 교육청(국, 위원회)은 ‘전국 초중고 지식재산권 교육 시점·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통지’ 및 ‘전국 초중고 지식재산권 교육 시점·시범사업 방안(시행)’의 요구에 따라, 제2차 및 제3차 시점학교가 2018년 지식재산권 교육업무계획 및 실시방안을 제정하도록 지도해야 함
  ∙ 또한 제1차 및 제2차 시점학교가 2017년 관련 사업을 총 결산하도록 요구해야 함
  ∙ 상술한 자료는 2017년 12월 15일까지 각 성급 지식산권국이 SIPO 판공실에 제출해야 함

- (시행기간) 시점사업의 시행기간은 2017년 11월~2019년 11월임


1) ‘시점사업’은 시점학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여 기타 주변 학교로까지 파급효과가 미치도록 하는 것이며, ‘시범사업’은 해당 업무에 대한 수준이 중국 내에서 상위를 기록하여 기타 학교에 모범이 되는 학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하여 심화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함.
2) 동 통지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sipo.gov.cn/tz/201707/t20170711_1312505.html
3) 전체 명단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gov.cn/xinwen/2017-11/15/5239820/files/31049a4281534aaaba1d993c353894a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