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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신문社, 정부의 빅데이터 보호법 개정에 대한 업계의 찬반논의 보도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ikkei.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일본 경제신문社
통권  2017-46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11-23
• 2017년 11월 19일, 일본 경제신문(日本経済新聞)社는 차의 주행 기록이나 공장 운영 상황과 같은 빅데이터의 법적 보호에 대한 논의가 임박한 가운데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2018년 정기 국회제출에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조율 중이나 기업 일각에서는 불협화음도 들린다고 보도함

- (개요) 일본 경제신문사는, 경제산업성이 2017년 7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심의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하고 있는 빅데이터에 대한 부정이용 금지에 대한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고 보도함

- (주요내용) 빅데이터 보호 관련 개정 논의 동향을 살펴보면 이하와 같음
  ∙ (현행법상 빅데이터의 보호현황)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콘텐츠나 특허법에 의해 보호되는 발명과 달리 빅데이터에는 비용을 들여 수집해도 권리를 보호할 법적 근거가 없고, 계약 상대방과 공유하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영업비밀로도 보호받기 어려움
  ∙ (일본 정부의 빅데이터의 법적 보호검토(안)) 일본의 지적재산전략본부는 2017년 5월 빅데이터의 법적 보호를 위한 법적인 검토를 제언함
  ∙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소위원회(안)) 이 소위원회에서는 (ⅰ) 기술적 보호수단을 깨드리고 취득·이용하는 행위, (ⅱ) 계약을 위반하여 이용하는 행위, (ⅲ) 제공된 데이터가 부정하게 취득된 것이라고 알면서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빅데이터 보호(안) 찬반논란) 부정한 데이터를 제공받은 제3자의 취급에 관한 것인데, 부정하게 입수된 데이터인줄 모르고 제공받은 제3자가 후에 알게 된 경우에 이를 금지해야할 것인지에 대하여 업계의 의견이 나뉘고 있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