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특허청, 중소기업 특허분쟁 지원을 위한 특허공제, 첫 발 내딛어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17-47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11-30
• 2017년 11월 15일,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특허공제제도 도입을 위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안(김기선 의원 발의)이 지난 11월 9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보도함

- (배경) 2014년, 일본 글로벌기업과 국내 중소기업 5개社 사이에서 특허분쟁이 발생함
  ∙ 당시 중소기업 5개社는 레이저 프린트 카트리지 관련 특허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경영위기로 내몰렸고 카트리지 재생 업계에 1,000억 원대 손실을 야기한 바 있음

- (주요내용) 특허공제제도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을 분산·완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2019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 특허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매월 소액의 공제부금을 납입하고, 해외 출원을 하거나 특허분쟁이 발생할 경우, 필요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받아 활용하고 대여받은 자금은 일정 기간 동안 분할하여 상환하게 됨
  ∙ 또한, 자금 대여 이외에도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여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지재권 관련 애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 (기대효과) 특허공제가 도입될 경우, 중소기업은 공제에 가입하는 것만으로 지재권 애로에 대해 전문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불측의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그간 글로벌 기업 위주로 전개되던 특허분쟁이 최근에는 업종·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전 방향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밝히며, “특허공제는 분쟁에 노출된 중소기업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함
  ∙ 성윤모 특허청장은 “특허공제제도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시현하기 위해서는 기업 현장의 요구와 각계 전문가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허공제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중소기업을 위한 대표적인 ‘지식재산 지원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