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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중소기업 특허분쟁 지원을 위한 특허공제, 첫 발 내딛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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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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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통권 | 2017-47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1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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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1월 15일,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특허공제제도 도입을 위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안(김기선 의원 발의)이 지난 11월 9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보도함
- (배경) 2014년, 일본 글로벌기업과 국내 중소기업 5개社 사이에서 특허분쟁이 발생함 ∙ 당시 중소기업 5개社는 레이저 프린트 카트리지 관련 특허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경영위기로 내몰렸고 카트리지 재생 업계에 1,000억 원대 손실을 야기한 바 있음 - (주요내용) 특허공제제도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을 분산·완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2019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 특허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매월 소액의 공제부금을 납입하고, 해외 출원을 하거나 특허분쟁이 발생할 경우, 필요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받아 활용하고 대여받은 자금은 일정 기간 동안 분할하여 상환하게 됨 ∙ 또한, 자금 대여 이외에도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여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지재권 관련 애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 (기대효과) 특허공제가 도입될 경우, 중소기업은 공제에 가입하는 것만으로 지재권 애로에 대해 전문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불측의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그간 글로벌 기업 위주로 전개되던 특허분쟁이 최근에는 업종·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전 방향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밝히며, “특허공제는 분쟁에 노출된 중소기업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함 ∙ 성윤모 특허청장은 “특허공제제도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시현하기 위해서는 기업 현장의 요구와 각계 전문가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허공제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중소기업을 위한 대표적인 ‘지식재산 지원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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