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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 UAE의 상품, 서비스 및 지식재산권 관련 조치에 관한 조사패널 설치
구분  국제기구 자료출처   www.wto.org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세계무역기구
통권  2017-47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11-30
• 2017년 11월 22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는 카타르(Qatar)의 요청에 따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가 카타르에 대해 취한 상품·서비스 무역 및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관련 조치에 대하여 조사패널을 설치했다고 발표함

- (배경) 2017년 10월 6일, 카타르는 UAE가 카타르와의 무역에서 상품, 서비스 및 무역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제재 조치를 취했음을 이유로 DSB에 조사패널을 설치할 것을 요청함
  ∙ 동년 10월 25일, DSB는 조사패널 설치를 연기하였으나, 이후 11월 22일 개최된 회의에서 조사패널 설치를 결정함

- (관련조항) 카타르는 UAE의 조치가 다음의 규정과 불일치한다고 주장함
  ∙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1조 제1항, 제5조 제2항,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1항
  ∙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제16조
  ∙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제3조(내국민대우) 및 제4조(최혜국대우)

- (분쟁내용) 이번 UAE와 카타르의 분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가 진행됨
  ∙ (카타르 주장) 카타르는 UAE가 모든 협의를 거부하고 카타르 및 다른 회원국의 권리를 무시한 일방적인 조치를 취했으며, UAE와 다른 일부 회원국이 카타르에 대해 취한 조치는 차별적이고 통과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함
  ∙ (UAE 주장) UAE는 자국과 다른 8개국은 카타르가 테러조직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받았으며, 이번 분쟁은 그 본질이 상업적인 것이 아닌 UAE의 국가안보에 관한 것이므로 WTO는 이번 조치와 관련하여 분쟁해결권한이 없다고 주장함
  ∙ (바레인·사우디아라비아·예멘·이집트 의견) 각 회원국은 자국의 안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독점적 권리를 지니며, WTO의 분쟁해결제도는 이와 같은 유형의 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함
  ∙ (캐나다·한국·미국 의견) 이번 분쟁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므로 WTO의 분쟁해결의 대상이 되기에 부절적하며, 당사국은 사무총장의 도움을 받아 이번 분쟁해결을 위해 건설적인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함
  ∙ (중국 의견) 안보적 예외사항이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회원국들은 WTO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해당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결정해야 하며, 회원국들은 WTO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이번 분쟁과 관련하여 아프가니스탄, 호주, 바레인, 캐나다, 중국, 이집트, 유럽연합(EU), 과테말라, 온두라스, 일본, 카자흐스탄, 한국, 노르웨이, 필리핀,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대만, 우크라이나, 미국 및 예멘이 패널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제3국으로서의 권리를 유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