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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징계 대체 시범 프로그램 개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17-46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11-23
• 2017년 11월 3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특허 및 상표 실무자를 대상으로 징계 대체 시범 프로그램(Diversion Pilot Program)을 개시한다고 발표함

- (개요) USPTO의 등록징계국(Office of Enrollment and Discipline, OED)은 징계 대체 시범 프로그램을 통하여 경미한 위법행위를 범한 실무자에게 공식적인 징계를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주요내용) OED는 특허 및 상표 실무자를 대상으로 징계 대체 시범 프로그램을 2년간 시행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프로그램은 USPTO와 30개 이상의 주 변호사 징계 제도의 실무에 맞게 조정됨
  ∙ 동 프로그램은 육체적, 정신적 또는 정서적 건강 문제(약물 남용 또는 알코올 남용) 또는 법률 실무 관리 문제(고객과 부적절한 대화 또는 문서 관리)로 인해 경미한 위법행위를 범하였고, 고객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았거나 경미한 손해인 경우, 실무자에게 징계를 대체할 기회를 제공함
  ∙ 실무자는 요건이 충족된 경우 OED 국장과 대체 약정서를 체결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으며, 실무자는 경미한 위법행위로 발생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받음

- (참여기준) 미국 변호사협회에서 권장하는 기준에 근거하여, 실무자는 지난 3년 동안 USPTO 또는 다른 관할권에서 공식적인 징계를 받아서는 안 되며, 동 프로그램에 참여 의사가 있어야 함
  ∙ 아울러, 문제가 된 행위가 ⅰ) 자금 횡령, 부정행위, 기만, 사기 또는 위증, ⅱ) 고객 또는 타인에게 상당한 손해를 끼침, ⅲ) 연방규칙 37 CFR 11.1에 정의된 심각한 범죄, ⅳ) 지난 5년 이내에 동일한 위법 행위를 범함 등에 속하지 않아야 함
  ∙ 참여기준이 만족된 후,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징계 대체 여부를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