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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특허 수수료 인상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17-46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11-23
• 2017년 11월 16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특허 수수료 관련 규칙인 ‘2017 회계 연도의 특허 수수료 설정 및 조정’1)을 변경하여 특허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발표함

- (배경) USPTO는 특허심판원(Patent and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 등의 재정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다년간 노력해왔음
  ∙ 2017년 5월 4일, USPTO의 Michelle Lee 前청장은 특허공공자문위원회(Patent Public Advisory Committee)의 분기별 회의에서 특허심판청구 수수료를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힘2)
  ∙ USPTO의 ‘2016 Annual Report’는 PTAB의 운영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수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

- (주요내용) USPTO는 다년간의 준비, 논의, 분석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미국 발명법(AIA)의 수수료 설정 권한을 사용하여 ‘2017 회계 연도의 특허 수수료 설정 및 조정’을 전략적으로 변경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미국 특허 수수료 변경 (단위: 미국 달러) |
구분 기존 변경
당사자계 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 IPR) 21,000 30,500
가출원(Provisional Applications) 1,600 1,720
초과 독립항(Extra independent claims) 420 460
초과 종속항(Extra dependent claims) 80 100

- (발효일) 2018년 1월 16일부터 적용됨
- (기대효과) USPTO는 특허 수수료 인상으로 연간 약 4%의 특허 수수료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1) Setting and Adjusting Patent Fees during Fiscal Year 2017.
2)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7-19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po_no=16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