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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특허 수수료 인상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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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pto.go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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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특허상표청 | ||||||||||||||||||
| 통권 | 2017-46 호 | 발행년도 | 2017 | ||||||||||||||||||
| 발행일 | 2017-11-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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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1월 16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특허 수수료 관련 규칙인 ‘2017 회계 연도의 특허 수수료 설정 및 조정’1)을 변경하여 특허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발표함
- (배경) USPTO는 특허심판원(Patent and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 등의 재정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다년간 노력해왔음 ∙ 2017년 5월 4일, USPTO의 Michelle Lee 前청장은 특허공공자문위원회(Patent Public Advisory Committee)의 분기별 회의에서 특허심판청구 수수료를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힘2) ∙ USPTO의 ‘2016 Annual Report’는 PTAB의 운영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수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 - (주요내용) USPTO는 다년간의 준비, 논의, 분석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미국 발명법(AIA)의 수수료 설정 권한을 사용하여 ‘2017 회계 연도의 특허 수수료 설정 및 조정’을 전략적으로 변경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발효일) 2018년 1월 16일부터 적용됨 - (기대효과) USPTO는 특허 수수료 인상으로 연간 약 4%의 특허 수수료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1) Setting and Adjusting Patent Fees during Fiscal Year 2017. 2)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7-19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po_no=166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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