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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특허대리기구 서비스 규범’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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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sipo.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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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
| 통권 | 2017-47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1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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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1월 15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특허대리기구 서비스 규범(专利代理机构服务规范)’을 발표함
- (배경) 2015년 12월 기준, 중국 내 특허대리기구는 1,200개, 특허대리인은 12,000명 이상으로 특허대리 서비스 분야가 크게 성장하였으나, 여전히 특허대리서비스와 중국 경제 및 과학기술 발전의 수요 간 일정한 차이가 존재하며 서비스 절차 및 품질의 개선이 필요함 ∙ 특허대리 서비스행위의 규범화를 통해 특허대리 서비스 절차의 프로그램화를 실현하고 특허대리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SIPO는 동 규범을 제정함 ∙ SIPO, 중화전국특허대리인협회(中华全国专利代理人协会), 장쑤성 지식산권국(江苏省知识产权局), 장쑤성 지식재산권 연구센터(江苏省知识产权研究中心)가 초안 작성에 참여함 - (개요) 동 규범의 초안작성팀은 여러 규모 및 유형의 특허대리기구의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 규범의 표준이 합리적으로 작성되도록 노력하였으며, 동 규범을 통해 특허대리기구 관리, 서비스 절차, 서비스 품질 등 특허대리 서비스 과정의 주요 이슈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 (주요내용) 동 규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범위) 표준의 주제내용 및 적용범위 규정 ∙ (용어 및 정의) 동 규범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개념 및 용어 정의 ∙ (총칙) 특허대리기구가 서비스 제공 시에 준수해야 할 원칙 규정 ∙ (서비스제공자) 특허대기기구의 기본요구, 서비스관리 요구, 인력자원 관리, 문서 관리, 고객정보 관리, 안전관리에 대한 요구 등을 규정 ∙ (서비스 절차) 기구 정보 제공, 위탁서비스 관계 수립, 각항의 구체적인 업무절차, 위탁서비스 관계 변경 및 종료 등 특허대리기구가 수행하는 단일 서비스가 준수해야 할 서비스절차에 관해 규정 ∙ (서비스 평가) 평가방식, 평가내용, 평가절차, 평가결과 등 특허대리기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규정 - (시행일자) 동 규범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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