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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상표의 유사판단에서 출원인과 인용상표권자 사이의 지배관계가 인정된 출원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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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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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 통권 | 2017-47 호 | 발행년도 | 2017 | ||||||||||||||||||||||||||||||
| 발행일 | 2017-1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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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1월 17일, 일본 특허청(JPO)은 일본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1호가 적용된 심사건수 중 출원인과 인용상표권자 간의 지배관계가 인정된 출원을 공개함
- (개요) 일본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1호(선원에 관계한 타인의 등록상표)1)는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출원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출원인과 인용상표권자 사이에 일정한 지배 관계가 있는 경우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1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JPO가 이에 대한 출원을 공개함 - (주요내용) 이하에서는 출원인과 인용상표권자 사이에 일정한 지배관계 인정여부 대한 심사기준과 이것이 인정되어 JPO가 공개한 출원은 이하와 같음 (1) 출원인과 인용상표권자 사이에 일정한 지배관계 인정여부 대한 심사기준 ∙ 출원인과 인용상표권자가 (ⅰ) 인용상표권자가 출원인의 지배하에 있을 것, (ⅱ) 출원인이 인용상표권자의 지배하에 있을 것, (ⅲ) 출원에 관계한 상표가 등록을 받은 것에 대하여 인용상표권자가 승인하고 있다는 취지의 증거를 제출한 경우에는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1호가 적용되지 않음2) (2) 일정한 지배관계 인정되어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1호의 적용이 배제된 출원 ∙ 총 24개의 출원이 출원인과 인용상표권자 사이의 지배관계가 인정되어 선등록상표와 당해 출원의 동일·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1호가 적용되지 않았음
1) 일본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1호는 당해 상표등록출원일 전의 상표등록출원에 관계한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에 유사한 상표이고, 그 상표등록에 관계한 지정상품 혹은 지정서비스(제6조 제1항(제68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해 지정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들에 유사한 상품 혹은 서비스에 대하여 사용하는 상표. 2) (ⅰ) 또는 (ⅱ)에 해당되는 사례: (a) 출원인이 인용상표권자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리고 (a)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자본제휴 관계가 있거나 또는 인용상표권자의 회사의 사업 활동이 사실상 출원인의 지배하에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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