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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재경신문社, 동경고등법원 크랙 프로그램 사용정보를 판매한 남성에 대하여 상표법 위반에 따른 유죄판결 확정 보도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zaikei.co.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일본 재경신문社
통권  2017-47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11-30
• 2017년 11월 22일, 일본 재경신문(財経新聞)社는 어도비(Adobe)社가 나가노현(長野県)의 40대 남성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고소한 사건 항소심에서 동경고등법원은 남성의 유죄를 확정했다고 보도함

- (개요) 나가노현의 남성은 2015년 2월 16일경 인터넷 옥션사이트 ‘야후 옥션’에 어도비社가 저작권을 가진 Adobe Photoshop CC 제품 등의 인증을 부정하게 회피하는 크랙 프로그램의 사용정보를 게재한 크랙 매뉴얼을 판매하고자, 어도비社와 유사한 상표로 광고를 시작함
  ∙ 이에 소프트웨어 연합(The Software Alliance, 이하 BSA)은 나가노현의 남성을 고소하였고, 해당 남성은 2015년 11월 23일 체포되었고, 우쓰노미야(宇都宮) 지방검찰청은 해당 남성을 기소하였음
  ∙ 우쓰노미야 지방법원은 이 남성에 대해 2016년 6월 24일 징역 1년 벌금 100만 엔을 병과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고, 이에 불복하여 동경고등법원, 최고재판소에 항소하였으나 모두 기각 당함

- (주요내용) 당사자의 주장 및 법원의 판시내용을 요약하면 이하와 같음
(1) 당사자의 주장
  ∙ 이 사건의 침해자인 남성는 자신이 한 광고가 지정상품이 아니며, 소프트웨어 매뉴얼 광고이지, 소프트웨어 대한 광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또 이 사건 각 표장의 사용은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음
(2) 법원의 판단
  ∙ 동경고등법원은 소프트웨어에 관한 광고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매뉴얼은 소프트웨어를 입수할 수 있는 수단이며, 피고인은 낙찰자의 매뉴얼에 따른 작업을 통해서 비정규품의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상황에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음
  ∙ 또한 동경고등법원은 거래 상황이나, 각 광고의 대상이 되는 상품이 매뉴얼뿐만 아니라, 각 소프트웨어 그 자체도 있음을 부정할 만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