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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Apple社의 특허침해 관련 조사 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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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itc.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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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
| 통권 | 2017-47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1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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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1월 14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는 미국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인 Aqua Connect社가 미국 최대 IT기업인 Apple社를 특허침해로 제소한 것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함
- (배경) Aqua Connect社는 Apple社에 수년간 원격 제어 소프트웨어를 공급해왔고 Apple社와 함께 개발과 판매 활동을 해왔으나, Apple社가 2011년 제휴를 끊고 자사의 특허를 도용했다고 주장함 - (주요내용) ITC는 Aqua Connect社와 자회사인 Strategic Technology Partners社의 관세법 제337조 조사1) 신청과 관련하여 Apple社의 컴퓨터, 이동통신장치, 디지털 미디어 플레이어 등에 대한 조사 착수를 결정함 ∙ ITC는 동 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제품은 Apple社의 Mac computer, iPhone, iPad, iPod 및 Apple TV라고 밝힘 ∙ ITC는 조사개시 후 45일 이내에 조사 종료일을 설정하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60일 이내에 ITC 결정에 대하여 정책적 이유에 의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ITC의 결정은 효력이 발생함 1) 미국 관세법 제337조(section 337 of the Tariff Act of 1930 (19 U.S.C. § 1337))는 ITC에게 수입 시 지식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준사법적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ITC는 동 조항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 배제명령(exclusion order) 및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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