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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Strafford社, 선행기술과 자명성에 대한 웹세미나 개최 계획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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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straffordpub.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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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미국 Strafford社 |
| 통권 | 2017-47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1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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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1월 25일, 미국 법률전문매체인 Strafford社는 “제102조 선행기술과 제103조 자명성 : 관세 및 특허 항소법원(Court of Customs and Patent Appeals, CCPA)과 초기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결정의 활용”에 대한 웹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발표함
- (개요) Finnegan Henderson Farabow Garrett & Dunner 로펌의 Thomas L. Irving 파트너 변호사, Christina M. Rodrigo 박사 및 M. David Weingarten 박사는 제102조를 적용함에 있어 CCPA와 CAFC의 결정을 활용하여 특허 변호사에게 지침을 제공할 예정 ∙ (날짜) 2017년 12월 7일 오후 1:00 ∼ 2:30 ∙ (참가비) 297달러 - (주요내용) 동 세미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선행기술 평가 ∙ 예측가능성 평가 ∙ 자명성 평가 ∙ CCPA 및 초기 CAFC 결정의 교훈 ∙ 부적절한 제102조 및 제103조의 결과를 피하기 위해 CCPA 결정 및 초기 CAFC 결정의 활용 - 패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검토할 예정 ∙ 청구된 발명에 의한 예상치 못했던 소유권의 증거에 대해 검토하는 방법 ∙ 선행기술을 평가하거나 법적 자명성 기준을 적용할 때 CCPA의 결정으로부터 특허 변호사가 얻을 수 있는 정보 ∙ 과거의 실수를 피하기 위해 특허 법률 자문에게 필요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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