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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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시카고 지식재산권법 협회, IPR 세미나 개최 계획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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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iplac.memberclicks.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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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미국 시카고 지식재산권법 협회 |
| 통권 | 2017-47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1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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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1월 25일, 미국 시카고 지식재산권법 협회(Intellectual Property Law Association of Chicago, IPLAC)는 특허심판원 변호사 협회(PTAB Bar Association)와 공동으로 당사자계 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 IPR)1)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발표함
- (개요) IPLAC는 PTAB 변호사 협회와 함께 IPR 세미나를 개최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날짜) 2017년 12월 7일 오후 12:30 ∼ 5:15 ∙ (장소) 일리노이 주 시카고 John Marshall 로스쿨 ∙ (참가비) 회원 및 비회원 20달러 ∙ (신청마감) 2017년 12월 1일 - (주요내용) 동 세미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IPR 관련 교육 ∙ PTAB 및 지역 미국 특허상표청(USPTO) 동향 소개 ∙ IPR 관련 주제로 패널토론 ∙ 지방법원/PTAB의 상호작용 ∙ 최신 소송동향 업데이트 1) IPR은 제3자가 특허등록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후에 PTAB에 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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