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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카고 지식재산권법 협회, IPR 세미나 개최 계획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iplac.memberclicks.net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미국 시카고 지식재산권법 협회
통권  2017-47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11-30
• 2017년 11월 25일, 미국 시카고 지식재산권법 협회(Intellectual Property Law Association of Chicago, IPLAC)는 특허심판원 변호사 협회(PTAB Bar Association)와 공동으로 당사자계 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 IPR)1)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발표함

- (개요) IPLAC는 PTAB 변호사 협회와 함께 IPR 세미나를 개최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날짜) 2017년 12월 7일 오후 12:30 ∼ 5:15
  ∙ (장소) 일리노이 주 시카고 John Marshall 로스쿨
  ∙ (참가비) 회원 및 비회원 20달러
  ∙ (신청마감) 2017년 12월 1일

- (주요내용) 동 세미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IPR 관련 교육
  ∙ PTAB 및 지역 미국 특허상표청(USPTO) 동향 소개
  ∙ IPR 관련 주제로 패널토론
  ∙ 지방법원/PTAB의 상호작용
  ∙ 최신 소송동향 업데이트


1) IPR은 제3자가 특허등록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후에 PTAB에 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