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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중국 지식재산권 발전연맹’ 설립 동의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r.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7-48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12-07
• 2017년 12월 1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의 동의에 의해 설립된 ‘중국 지식재산권 발전연맹(中国知识产权发展联盟成)’의 창립총회가 베이징시에서 개최됨

- (개요) 동 연맹은 ‘국가 지식재산권 운영 공공서비스 플랫폼(国家知识产权运营公共服务平台)’이 주도하여 설립한 것으로 중국 최초의 국가급 지식재산권 발전연맹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과학연구기관, 투자기관, 자산평가기관, 서비스기관, 법률기관 등 총 116개의 기관이 구성원으로 참여함

- (목적) 동 연맹의 설립은 곧 국무원의 ‘새로운 상황 하에서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가속화하는 것에 관한 몇 가지 의견’ 및 ‘13·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규획’을 관철하는 거임
  ∙ 또한,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을 위한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식재산권 운영 생태계를 구축하며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

- (주요내용) 창립총회에서 진행된 사안은 다음과 같음
  ∙ Huazhi社(华智众创(北京)投资管理有限责任公司) 후쥔젠(胡军建) 사장은 동 연맹의 준비현황에 대해 소개함
  ∙ 창립총회 참석자들은 전체 연맹 구성원을 대표하여 중국 지식재산권 발전연맹 정관을 통과시킴
  ∙ 연맹의 구성원들은 동 연맹이 향후 수억 건의 특허정보를 집결하여 기업의 지식재산권 운영을 지원하고, 혁신적인 기술과 금융 및 산업 간의 심도 있는 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음
  ∙ 창립총회가 끝난 후, 동 연맹의 제1기 제1차 이사회에서 총 16개의 상무이사기관이 선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