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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특허청, 브라질 및 튀니지와의 협력 협약 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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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epo.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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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특허청 |
| 통권 | 2017-48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1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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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2월 1일, 유럽 특허청(EPO)은 12월 1일부터 브라질 및 튀니지와 체결한 두 가지 주요 협약이 발효되었다고 발표함
- (배경) EPO는 2017년 10월 개최된 ‘제57차 세계지식재산권기구 당사국총회(WIPO Assemblies)’ 기간 동안 아프리카, 아시아, 북·남미의 총 35개 특허청 및 유관 기관과 특허효력인정협약(validation agreement)1) 등 다양한 사안에 관하여 공식 협정을 체결한 바 있음2) ∙ 당시 EPO는 튀니지와 특허효력인정협약을, 브라질과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시범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 두 가지 주요 협약의 발효일이 도래함에 따라 이를 공고함 - (주요내용) 두 가지 협력 협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브라질과의 PPH 시범 실시 ∙ 2016년 10월, EPO는 브라질 산업통상부3)와 특허심사 신속화를 위한 협력을 체결하였으며4), 이에 근거하여 2017년 10월 WIPO 총회에서 브라질 지식재산청(National Institute for Intellectual Property of Brazil, INPI)과 PPH 시범 프로그램 개시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 ∙ 이에 따라 양 기관은 기존의 업무결과를 공유할 수 있으며, 유럽과 브라질의 특허출원인은 EPO 또는 INPI에 신속특허심사(Fast-track procedure)를 요청하여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특허 획득이 가능함 (2) 튀니지와의 특허효력인정협약 ∙ 특허효력인정협약에 따라 튀니지 내에 유럽특허의 효력이 확장되어 EPO에 출원된 특허는 튀니지에서도 유효하며, 따라서 유럽특허 출원인은 튀니지에서도 유효성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 유효성이 확인된 특허는 튀니지의 국내 특허와 마찬가지로 튀니지 특허법에 따라 동일한 권리 및 법적 보호를 부여받게 됨 1) 유럽특허의 효력을 타국으로 확장시키는 협약을 의미함. 현재 유럽특허의 효력이 미치는 국가는 유럽특허조약(EPC)에 가입한 38개 유럽특허 회원국과 확장국(extension states)으로 참여하고 있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및 몬테네그로, 그 외 특허효력인정협약을 통해 합류한 모로코, 몰도바공화국, 캄보디아가 있음. 2)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7-41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IORG&po_no=17102 3) Ministry of Industry, Foreign Trade and Service of Brazil. 4)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6-44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tPage=3&po_no=16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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