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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중소·벤처·스타트업 등의 아이디어 무임승차행위 철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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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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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통권 | 2017-49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12-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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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2월 5일,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중소, 벤처, 스타트업 등 사회적 약자의 아이디어를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제품 생산 및 판매 중지를 포함한 시정권고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함
- (배경) 특허청은 아이디어 무임승차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해 시행(2017년 7월)에 들어갔고, 부정경쟁행위 중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대한 첫 사례조사(2017.9~2017.11)에 착수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음 - (주요내용) 이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특허청은 타인의 상품의 형태를 카피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상품형태를 모방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조치를 내렸음 ∙ 2017년 7월 법 개정 후 처음으로 상품형태를 모방해 판매한 기업과, 이를 매입해 판매한 대형마트에 생산 및 판매중지를 권고했고, 시정권고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시정기한이 지난 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임 ∙ 특허청은 앞으로도 상품형태 모방행위 등에 대한 단속조사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상품형태 모방행위로 인한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사 전담 인력도 확충할 계획이며, 형태모방 신고건수 및 업계현황을 고려해 추가증원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 또한 상품형태 모방행위가 많은 식품·의류 등 특정산업 분야에 대한 기획 및 직권조사도 추진하고, 상품형태 모방행위 신고센터(2018년 1월)도 본격 운영해 부정경쟁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구제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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