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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Patently-O, 특허공공자문위원회의 ‘2017 연례보고서’ 발간 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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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patently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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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미국 Patently-O |
| 통권 | 2017-48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1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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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1월 29일, 미국의 특허 전문 보도매체 Patently-O는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특허공공자문위원회(Patent Public Advisory Committee, PPAC)가 ‘2017 연례보고서(2017 annual report)’를 발간하였다고 보도함
- (배경) USPTO의 PPAC는 1999년 미국 발명법(American Inventors Protection Act of 1999)과 USPTO 효율화법(USPTO Efficiency Act)에 따라 설치됨 ∙ PPAC는 USPTO의 정책, 목표, 업무성과, 예산, 이용자 수수료 등과 관련하여 검토 및 조언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대통령 및 상무부, 의회 법사위원회에 연례보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함 - (주요내용) PPAC는 USPTO 청장에 대한 중요한 권고안을 담은 2017 연례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USPTO는 인사권 및 IT시스템 등이 상무부와 독립적이어야함 ∙ USPTO는 AIA법의 2018년 일몰 날짜 이후에 추가 요금 설정 권한을 부여 받아야함 ∙ USPTO는 기존의 IT시스템을 현대화해야함 ∙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투명한 절차를 유지하여 공정한 결정을 내리도록 해야함 ∙ USPTO의 IP Attachés 프로그램1)의 중간 등급의 지식재산 전문가들이 정부 공무원 및 대사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을 한 단계 높여야함 ∙ 제101조에 관하여 USPTO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해야함 ① 최근의 법학에서 이해관계자와 심사관에 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법원의 결정을 설명하는 관보를 계속 발행해야함 ② 특허심사지침서(MPEP)의 ‘2016년 특허대상에 관한 부분’을 업데이트하여, 이해관계자가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USPTO 웹사이트에서 제공해야함 ③ 제101조에 대한 이해관계자 워크샵 등을 계속해야함 1) IP Attaché 프로그램은 전 세계에 있는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 근무하는 지식재산 전문가들이 미국 기업에게 외국법 및 규정의 정보를 제공하고 외국 정부와의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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