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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상무부 등, ‘인터넷 소매 표준화 건설업무 지침’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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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mofcom.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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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상무부 등 |
| 통권 | 2017-49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12-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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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1월 21일, 중국 상무부(商务部)는 국가표준화위원회(国家标准委办公室)와 공동으로 ‘인터넷 소매 표준화 건설업무 지침(网络零售标准化建设工作指引)’1)을 발표함
- (개요) 인터넷 소매 표준화 건설의 지도사상, 기본원칙, 주요목표, 주요업무, 보장조치를 명확히 하여, 지방 상무 주관기관 및 품질기술관리감독국, 표준화기술위원회, 업계조직 등을 위해 표준을 제정하여 지도의견을 제공함 - (목표) 2020년까지 인터넷 소매의 건강한 발전에 필요한 인터넷 소매 표준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특히 인터넷 소매주체의 책임, 거래행위, 시장질서, 경쟁환경, 서비스수준, 인증 모니터링, 품질 조사 등 방면에 대한 표준을 확립하고자 함 - (주요내용) 동 지침에서 제시한 주요임무 및 지식재산권 관련 임무는 다음과 같음 (1) 주요임무 ∙ 기초의 통용 측면에서 인터넷 소매 데이터 관리 및 신용체계의 표준 수립을 강화함 ∙ 서비스 운영 측면에서 인터넷 소매 전자증명서 상호인증, 특송 물류 향상, 인터넷 지불 안전 등에 관한 표준 수립을 강화함 ∙ 관리 감독 측면에서 인터넷 소매 상품의 품질 관리, 소비자를 위한 거래의 안전성 확보, 지식재산권 보호 등 표준 수립을 강화함 (2) 지식재산권 관련 임무 ∙ 인터넷 소매기업의 엄격한 입주 심사를 장려하고, 브랜드 권한부여 심사, 상점페이지에 상품 권한부여 명시, 정기적인 권리침해 상품 조사 등에 관한 표준규범을 제정함 ∙ 사회공중이 신고한 절차규범을 받아들이고, 판매중인 상품, 브랜드 상가의 지식재산권을 성실히 보고하며, 인터넷 소매기업이 ‘기업 지식재산권 관리규범’에 따라 지식재산권 관리체계를 최적화하도록 지도함 ∙ 인터넷 소매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인식을 강화하며, 해외 지식재산권 법률 및 법규, 업계 표준 등 규제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국제적으로 일치하는 표준규범을 제정함 1) 동 지침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mofcom.gov.cn/article/h/redht/201712/20171202681980.s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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