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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식재산권협회, 생명과학 분야 특허명세서에 관한 웹 세미나 개최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po.org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미국 지식재산권협회
통권  2017-49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12-14
• 2017년 12월 9일, 미국 지식재산권협회(Intellectual Property Owners Association, IPO)는 생명과학 분야 특허명세서에 관한 웹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발표함

- (개요) 웹 세미나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일시) 2017년 12월 12일 오후 2시(동부표준시간)
  ∙ (연사) Gibson, Dunn & Crutcher 로펌의 Jane Love, Eli, Lilly & Company의 Duane Marks, Patterson Belknap Webb & Tyler 로펌의 Irena Royzman
  ∙ (등록비) 135 달러(정부 관계자 및 학생 요금은 신청 시 할인가능)

- (주요내용) 상기 연사들은 USPTO의 Amgen v. Sanofi 판결1) 이후, 생명과학 분야 특허명세서 발명의 내용 기재 방법을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항체 관련 발명의 내용 기재를 위해 특허명세서 작성시 필요한 사항
  ∙ Amgen v. Sanofi 판결처럼 초기 판례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기재 방법
  ∙ 향후 제약 소송에 대한 전망


1) 2017년 10월 5일,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ⅰ) 출원일 이후의 증거라도 출원일 현재의 기술수준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특허발명의 기재, 발명의 실시가능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ⅱ) 항체발명의 기재는 항체 자체의 제조기술을 기재함으로써 충족될 수 있으며, 항원의 기재로써는 충족될 수 없다 ⅲ) 약품특허의 침해의 경우 침해약품을 시장에서 추방하면 언제나 공익이 침해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함(Amgen Inc. v. Sanofi, Aventisub LLC, No. 17-1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