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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상표평심위원회, ‘판결문서의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공개에 관한 공고’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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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saic.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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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상표평심위원회 |
| 통권 | 2017-50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12-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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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2월 14일, 중국 상표평심위원회(商标评审委员会)는 ‘판결문서의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공개에 관한 공고(关于全面即时公开裁决文书的公告)’를 발표함
- (배경) 상표 심판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표평심위원회는 2016년 12월부터 매월 일부 상표 심판결정을 온라인으로 공개해옴 ∙ 상표평심위원회는 일 년 동안 판결문서 공개건수를 점차 확대해왔으며, 이를 통해 판결문서 즉시 공개 시스템의 기반을 완성함 - (주요내용) 동 공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판결문서 즉시 공개 시스템을 통해 전체 상표 심판에 대한 판결문을 온라인상에서 공개할 예정임 ∙ 상표평심위원회는 2017년 12월 15일부터 동 시스템의 시범 운영을 시작하여 2017년 12월 28일부터 정식으로 운영할 계획임 ∙ 거절결정 불복심판 결정문, 무효선고 청구 결정문, 무효선고 심판 결정문, 취소 심판 결정문, 기타 결정에 대한 문서는 우편 발송일로부터 20일(영업일) 이내에 공개함 ∙ 단, ⅰ) 당사자의 영업비밀 또는 개인 프라이버시 관련, ⅱ) 당사자가 공개하지 않을 것을 명확히 요구하였고 상표평심위원회가 해당 요구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ⅲ) 상표평심위원회가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이 다른 특수한 상황에 의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함 ∙ 당사자 또는 사회공중이 상표평심위원회가 공개하는 판결문서에 대해 의견이나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상표평심위원회 홈페이지, 전화(010-63219181), 이메일(spw@saic.gov.cn)의 방식으로 전달하면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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