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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농림수산성, 일본과 유럽연합의 지리적 표시 분야의 경제협력협정(EPA) 합의 결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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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maff.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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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농림수산성 |
| 통권 | 2017-50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12-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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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2월 15일, 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은 일본과 유럽연합(이하, ‘EU’)의 경제협력협정(이하, ‘EPA’)에서 대략적인 합의를 한 바 있었던 농생산품의 지리적 표시(이하, ‘GI’)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합의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발표함
- (개요) 일본 농림수산성은 GI 생산품 분야에서 EU와 2007년 대략적인 합의를 하고, EU의 GI 생산품에 대하여 2017년 11월 11일부터 3개월간 일본 내에서 공시를 하고, 이의신청을 받아 EU측과 조정을 실시하였음 ∙ 그 후, 2017년 11월 17일과 30일에 전문가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 의견을 기초로 EU 측과 최종으로 조정한 후, 그 내용을 발표하였음 - (주요내용) EPA의 GI 분야에서 일본과 EU의 최종적인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하와 같음 (1) 보다 높은 수준의 GI 보호 ∙ EU측의 GI 71개 생산품, 일본측 GI 48개 생산품에 대하여 생산품의 표시만이 아니라, 광고, 인터넷 등 서비스적인 명칭 사용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 GI 침해로 사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보호를 강화함 (2) 선사용권의 제한 ∙ GI 보호 전부터 사용되어 온 동일·유사명칭(선사용)에 대하여 일본과 EU의 EPA 발효 후, 7년간 경과기간이 지난 후에는 GI 사용을 금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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