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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지식재산청, ‘EU 회원국의 농산물에 대한 지리적 표시 보호 및 통제’ 연구 발표
구분  유럽 자료출처   euipo.europa.eu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지식재산청
통권  2017-50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12-21
• 2017년 12월 14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 산하 유럽 지식재산권 침해감시기구1)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의 농산물에 대한 지리적 표시(GI) 보호 및 통제(Protection and Control of Geographical Indications for Agricultural Products in the EU Member States)’2) 보고서를 발표함

- (개요) 동 보고서는 GI와 관련하여 각국의 식료품 및 농산물, 와인, 주류 등 관련 통제 시스템에 대한 개관 및 설명, 각국 관할당국(competent authorities, CA) 및 통제기관(control bodies, CB) 등 정보를 그 내용으로 함
  ∙ (목적) 28개 EU 회원국의 GI 보호 및 통제 시스템에 대한 정보 제공

- (주요내용) 각 회원국은 EU라는 큰 틀 안에서 GI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그 통제와 관련하여 각 개별국에 따라 매우 다양한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1) 통제의 위임
  ∙ 모든 회원국은 GI를 통제하기 위한 공식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고, 이는 종종 EU 규정에 따라 민간 또는 공공 CB에 위임되며, 그 사례로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 16개국이 있음
(2) 일반행정기구
  ∙ 일반적으로 GI 통제 체계의 전반적 조정·감독을 담당하는 부처급 중앙행정부가 각 회원국에 존재하며, 일부 회원국(불가리아 등)은 각기 다른 행정기관이 제품부문별로 GI를 관리하고 또 다른 일부 회원국(스페인, 프랑스 등)은 각기 다른 부처가 GI 생산·감시 등을 관리감독함
  ∙ 국가의 행정구조는 관할배분에 큰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연방/지역국가의 경우 전국 및 지역 수준에 따라 GI 품질정책 및 관리감독에 대한 역할 및 책임이 다르게 적용됨(가령, 스페인은 지방자치관할별로 총 19개의 CA와 1개 지역 이상을 포함한 GI를 관할하는 국가 수준의 CA를 두고 있음)
(3) 국가집행조치
  ∙ (행정적 제재) 각 회원국은 상품명세서(product technical specifications)를 존중하지 않는 GI 사용자에 대해 벌금 등 행정적 제재를 마련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제재는 각국 시스템에 따라 다양하게 부과됨
  ∙ (직권조치) GI 보호를 위한 직권조치(Ex officio)는 국가별 정책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러한 직권조치에 관한 데이터는 일부 회원국(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에서만 제공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회원국은 GI 집행강화를 위한 조치 및 조항의 세부사항을 제공하는 것을 꺼려함
  ∙ (형사처벌) EU 회원국 다수는 GI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벨기에, 그리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및 네덜란드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일반적 형사처벌규정을 GI 침해에 적용함


1) European Observatory on Infringemen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2)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s://euipo.europa.eu/tunnel-web/secure/webdav/guest/document_library/observatory/documents/reports/Enforcement_of_GIs/EUIPO_Geographical_Indications_full_report_e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