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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특허보호협회, 지식재산권 분쟁 인민 조정위원회 설립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특허보호협회
통권  2017-51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12-28
• 2017년 12월 19일, 중국 특허보호협회(中国专利保护协会)는 ‘지식재산권 분쟁 인민 조정위원회(知识产权纠纷人民调解委员会, 이하 ‘조정위원회’)’를 설립함

- (배경) 중국 특허보호협회는 국가지식산권국(SIPO)이 주관하는 전국성 및 비영리성 사회단체로 민정부(民政部)의 승인을 받아 2003년 10월에 설립되었으며, 회원 및 기업·비영리단체에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

- (주요내용) 조정위원회는 SIPO의 승인을 받아 12월 19일 정식으로 설립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조정위원회는 기업에 전면적이고 전문적인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조정위원은 기업계, 학술계, 사법 및 행정기관 종사자 169명으로 구성됨
  ∙ 조정위원회의 설립목적은 지식재산권 분쟁 다원화 해결체제를 완비하여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신속한 해결채널을 제공하고, 지식재산권 행정 및 사법 보호를 지원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발전을 보장하는 것임
  ∙ 조정업무는 특허, 기술비밀을 위주로 하여 관련 분야의 지식재산권 사건까지 포괄함
  ∙ 조정위원회는 설립 직후, 중국 최대의 인터넷기업인 징동그룹(京东公司)과 지식재산권 분쟁 조정 협력협약을 체결함

- (관련의견) SIPO 특허관리사(专利管理司) 관계자는 조정위원회가 인민 조정업무 및 행정집행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수행하고,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다원화 해결방안 모색 및 지식재산권 ‘대보호(大保护)’ 구도 수립에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밝힘
  ∙ 더불어 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전국적으로 분쟁 조정업무의 시범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