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중국 상표국, 국내 출원인의 상표 출원 시 사회신용코드 사용에 관한 통지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sbj.saic.gov.cn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상표국
통권  2017-51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12-28
• 2017년 12월 22일,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 상표국(商标局)은 ‘국내 출원인의 상표 출원 시 통일된 사회신용코드 신분증명서류를 사용하는 것에 관한 통지(关于国内申请人办理商标申请使用统一社会信用代码身份证明文件的通知)’를 발표함

- (배경) 중국 정부는 2015년 10월부터 기업의 사업자등록증번호(工商营业执照编号), 조직기관코드(组织机构代码), 세무등록번호(税务登记证)를 하나로 통합한 ‘사회신용코드(社会信用代码)’를 사용해오고 있음
  ∙ 사회신용코드의 사용을 통해 기업 설립, 증명서 발급 등 행정 절차가 더욱 간편해졌고, 거래 리스크 및 비용 절감, 탈세와 같은 불법행위 근절 등의 효과가 발생함

- (주요내용) 동 통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내 출원인(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상표 등록, 이의, 변경, 양도, 갱신 등 상표 관련 접수 시에 반드시 사회신용코드가 표기된 신분증명서류를 사용해야 함
  ∙ 국내 출원인에 홍콩, 마카오, 대만 출원인은 포함되지 않음
  ∙ 사회신용코드가 기재되지 않은 신분증명서류를 사용하여 상표 출원을 하는 경우, ‘상표법(商标法)’ 제27조1), ‘상표법 실시조례(商标法实施条例)’ 제18조2)에 의거하여 수리하지 않고 출원인에게 서면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함


1) 중국 상표법 제27조: 상표등록 출원 시 신고하는 사항과 제출하는 자료는 반드시 진실, 정확, 완전해야 한다.
2) 중국 상표법 실시조례 제18조: 상표등록 출원일은 상표국이 출원서류를 접수한 일자에 준한다. 상표등록 출원 수속이 완비되고 규정에 의거하여 출원서류를 작성하며 비용을 납부한 경우 상표국은 출원을 수리하고 출원인에게 서면 통지한다. 출원 수속이 완비되지 않고 규정에 따라 출원서류를 작성하지 않거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상표국은 수리하지 않고 출원인에게 서면 통지하여 이유를 설명한다(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