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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지적재산전략비전에 관한 전문조사회’ 설치 결정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kantei.g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통권  2017-51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12-28
• 2017년 12월 22일,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知的財産戦略本部, 본부장 아베신조 총리)는 ‘지적재산전략 비전(知的財産戦略ビジョン)’책정을 위한 전문조사회를 설치하였다고 발표함

- (개요)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는 ‘지적재산전략 비전에 관한 전문조사회(이하, ’전문조사회‘)’를 설치하여 지식재산의 보호·활용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 책정·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이번 전문조사회는 지적재산전략본부령(평성15년 정령 제45호)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적재산추진계획에 관한 주요과제의 조사를 위하여 전문조사회를 설치하는 것임

- (주요내용) 전문조사회의 업무, 역할, 위원 등에 관한 사항은 이하와 같음
(1) 주요내용
  ∙ (역할) 이 전문조사회는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사회·경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향후 지식재산 시스템의 존재방법에 관한 조사·검토를 실시할 예정
  ∙ (운영) 이 전문조사회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을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워킹그룹을 둘 수 있도록 규정
  ∙ (위원)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조사회의 임기는 임명 또는 지명일로부터 2년 내로 하며, 재임 또는 재지명도 가능
  ∙ (서무) 전문조사회의 서무는 관계부처의 협력을 얻어, 내각부 지적재산전략추진사무국에서 처리할 예정
(2) 향후일정
  ∙ 2017년 12월 26일 첫 회의를 개최한 후, 2018년 4월까지 의견을 정리하여 경제재정운영의 기본지침에 반영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