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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무역대표부, 태국을 대상으로 스페셜 301조의 ‘비정기 검토’ 결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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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tr.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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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무역대표부 |
| 통권 | 2017-50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12-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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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2월 15일,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태국을 대상으로 스페셜 301조1)의 ‘비정기 검토(Out-of-Cycle Review, OCR)’ 결과를 발표함
- (배경) 2017년 9월 15일, USTR은 태국을 대상으로 스페셜 301조의 OCR을 개시함 ∙ USTR은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한 개선을 장려하기 위해 OCR을 사용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면 스페셜 301조의 OCR을 수행하여 스페셜 301조의 목록을 변경할 수 있음2) ∙ USTR은 2017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태국을 우선감시대상국 목록에 올려놓았으나, 태국이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동 목록에 대해 재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주요내용) USTR Robert Lighthizer 장관은 태국의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한 OCR을 종료하면서 태국을 우선감시대상목록에서 감시대상목록으로 이동시킨다고 발표함 ∙ Trump 행정부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을 개선하기 위해 태국과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양국이 집행, 특허, 의약품, 상표 및 저작권 등의 다양한 사안에 관한 지식재산권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힘 ∙ 태국 정부는 지식재산권 정책에 관한 국가위원회와 국무 총리와 부총리가 주도하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집행위원회 소위원회를 설립함 ∙ 태국은 심사관 수를 대폭 늘리고 규정을 간소화하는 등 특허 및 상표 출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 또한 태국은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Madrid Protocol)3)에 가입하여 미국 기업이 상표를 출원하기가 쉬워졌으며, 미국 콘텐츠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온라인 불법 복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1) 1974년 제정된 미국 통상법(U.S. Trade Act) 301조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창설 이후 거의 사용되지 않았지만,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대통령이 단독으로 과세나 다른 무역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2) USTR은 매년 ‘스페셜 301’ 보고서를 통해 무역관련 장애와 관련하여 세계의 100개 이상의 무역대상 국가를 검토하여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 ‘감시대상국(Watch List)’, ‘비정기 검토(Out-of-Cycle Review)’ 등을 지정하고 이를 무역관련 협상에 활용하고 있음. 3) ‘상표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이하 ’마드리드 의정서‘)는 상표 및 서비스의 국제 등록에 관한 국제조약으로서 1995년 12월 1일 발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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