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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출범 30주년 기념해 주요 성과 등 소개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kipo.go.kr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25-22 호 발행년도  2025
발행일  2025-06-02
∙ 2025년 5월 14일, 특허청(KIPO)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출범 30주년을 기념해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포상 등을 진행함

- (주요내용) KIPO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출범 30주년 기념식에서는 김완기 특허청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을 비롯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성과를 공유하고 포상을 진행함 

(1)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출범 30주년 기념 성과 공유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1995년 출범 당시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4건에 불과하였으나, 2017년 57건, 2021년 83건, 2024년 160건으로 급증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기업의 지식재산 분쟁 해결 수단으로 자리매김함
∙ 지난 10년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 활용 현황 분석 결과, 개인·중소기업 신청이 91%로 분쟁에 따른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큰 개인·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조정 신청은 상표·디자인 사건이 64%로 가장 많이 접수되었으며, 특허·영업비밀 분쟁도 23%에 이르는 등 지식재산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된 것으로 조사됨
∙ 조정 신청 접수부터 처리까지 평균 79일이 걸려, 소송 대비 5~8배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남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성립률은 양 당사자가 조정에 응한 경우 절반 이상(62%) 조정이 성립되는 등 일반적인 조정제도 대비 30%p 이상 높은 조정 성립률을 보임

(2)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출범 30주년 기념 포상
∙ 동 기념식에서는 최근 3년간 분쟁조정 실적, 분쟁조정 제도 발전 기여도, 업무난이도 등을 평가하여 기술적·법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분쟁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최우수 조정위원 3인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졌으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에 대한 공로자에게 감사패가 수여됨

- (관련내용) 김완기 특허청장은 “특허청은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소송 대신 분쟁조정으로 다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법원·경찰 등 유관기관 조정연계 강화, 온라인 전자조정시스템 도입 등 이용자 친화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