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외이전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한 테무에 과징금 부과 |
|---|
|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www.pipc.go.kr |
|---|---|---|---|
|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통권 | 2025-22 호 | 발행년도 | 2025 |
| 발행일 | 2025-06-02 | ||
|
∙ 2025년 5월 1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14일 제11회 전체회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해외직구 서비스 테무(Temu)1)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의결했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년부터 테무 등 해외직구 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이용자 개인정보 처리 관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 테무는 상품 배송을 위해 한국을 포함해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의 다수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거나 보관하고 있음에도, 국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위탁하는 사실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음 ∙ 또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한 수탁사에 대해 개인정보 안전관리 방안 교육, 개인정보 처리현황 점검 등의 관리‧감독을 실시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계약 이행을 위해서 국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위탁 또는 보관 등이 필요할 경우 처리방침에 해당 사실을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테무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음 (2) 한국 판매자 입점을 위한 신원확인 절차 관련 ∙ 테무는 한국 판매자가 테무 서비스에 입점하는 과정에서 신원확인을 위해 판매자의 신분증과 얼굴 동영상을 수집하고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함 (3) 처분 내용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테무에 대해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및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13억 6,900만 원,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과 국내대리인 지정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1,760만 원을 부과2)함 ∙ 아울러 국외이전을 포함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현황과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할 것과 정보주체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것을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 함 1) 테무는 판매자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상품 판매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오픈마켓임. 다만, 테무는 중계창고에 보관된 판매자의 상품을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고 있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판매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통상의 오픈마켓과 차이가 있음(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 테무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Whaleco Technology Limited가 관리하고, 입점 판매자의 개인정보는 Elementary Innovation Pte. Ltd.가 관리하고 있음에 따라, Whaleco Technology Limited에는 과징금 8억 7,900만 원과 과태료 1,760만 원이 부과되었고, Elementary Innovation Pte. Ltd.에는 과징금 4억 9,000만 원이 부과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