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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조항을 포함한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서 배포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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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www.mcs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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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 통권 | 2025-22 호 | 발행년도 | 2025 |
| 발행일 | 2025-06-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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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5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함께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서를 제작하여 2025년 6월 13일부터 배포한다고 발표함
- (배경) 문화체육관광부는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 체결(2022년 12월)과 고(故) 이우영 작가의 별세(2023년 3월) 이후 공정한 계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2024년 6월 표준계약서 8종을 제·개정해 고시함 ∙ 신규 제정한 표준계약서는 ①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 허락 계약서, ②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양도 계약서이고, 개정한 표준계약서는 ① 출판권 설정 계약서, ② 전자책 발행 계약서, ③ 웹툰 연재계약서, ④ 만화 저작물 대리 중개 계약서(구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 ⑤ 공동 저작 계약서, ⑥ 기획만화 계약서임 - (주요내용) 이번 해설서는 2024년 6월 제·개정한 표준계약서 8종의 구체적인 사용에 대해 안내한 것으로 총 3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각 장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제1장 ∙ 제1장에서는 제·개정의 주요 내용인 수익배분 규정 명료화, 매출 관련 정보 공개, 창작자 복지 증진(휴재권 보장, 적정 분량 설정), 공정한 계약에 필요한 정보와 기간 보장, 저작권 보호 등에 대해 설명함 ∙ 특히 계약서 작성 시 기본원칙과 유의 사항, 계약 위반 대처법을 넣어 실전에서의 활용도를 제고함 ∙ 예를 들어, 계약서 작성 시 계약의 목적·의무·종료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점과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해제·해지 결정 기준, 증거 수집과 전문가 조력을 받는 방법 등에 대해 안내함 (2) 제2장 ∙ 제2장에서는 표준계약서별로 계약 내용의 본질적인 부분 또는 불공정성 문제 발생 가능성이 큰 사안에 관한 규정을 ‘핵심’으로 표시함 ∙ ‘웹툰 연재계약서’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권리의 부여, 원고의 인도와 연재 시기, 휴재, 대가의 지급, 정산,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저작인격권의 존중, 교정 및 편집, 원고의 반환,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설명의 의무 등을 핵심 조항으로 지정함 ∙ 조문 중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저작권법 또는 연계 조항 등을 활용해 규정 취지, 유의점 등을 소개함 (3) 제3장 ∙ 제3장에서는 계약서를 다루면서 참고할 만한 저작권의 개념·예시, 영상저작물 특례, 저작자, 저작권의 내용,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양도·행사·소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등에 대해 설명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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