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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재무경찰,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으로 기업가 62명에 1,500만 유로의 벌금 부과
구분  유럽 자료출처   euipo.europa.eu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이탈리아 재무경찰
통권  2018-1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1-04
• 2017년 12월 20일, 이탈리아 재무경찰(Guardia di Finanza, GdF)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인 ‘Underli©ensing 3 작전(Operation Underli©ensing 3)’을 실시하여 62개 기업에 대해 총 1,5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유럽 지식재산청(EUIPO) 산하 유럽 지식재산권 침해감시기구1)가 보도함

- (배경) GdF는 다른 기관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위조 범죄에 대항하는 법 집행기관으로, 특히 시장보호 특별반 내에 상표·특허·지식재산팀을 두어 주로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분석을 담당함
  ∙ Underli©ensing 3 작전은 GdF가 ‘공유된 보안(shared security)’을 주제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 작전으로, 관련 기관, 경찰 및 권리자 간 시너지 효과적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됨

- (주요내용) GdF는 이탈리아 전역에 걸쳐 총 121개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경제적·전문적 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소트프웨어에 대한 라이선스 획득 여부 등에 대해 일시 단속을 실시함
  ∙ 각 단속팀은 컴퓨터 법의학 데이터 분석가(C.F.D.A.)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컴퓨터 가상 메모리에서 발견되는 숨겨진 그리고 원격의 콘텐츠를 검사·탐지함
  ∙ 그 결과,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기업 62개를 적발하고 이에 따라 1,5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함


1) European Observatory on Infringemen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