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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4차 산업혁명 관련 디자인 우선심사 실시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18-1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1-04
• 2017년 12월 28일,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 우선심사1)를 실시할 수 있도록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그동안 특허청은 정부시책이나 산업 환경 변화에 맞게 우선심사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옴
  ∙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됨에 따라 관련 분야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 빠른 심사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함

- (주요내용) 개정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은 2018년 1월 2일부터 시행되며, 이번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일반적으로 디자인 심사기간은 출원 후 5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리지만 우선심사를 실시하게 되면 2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 여부 결정서를 받아볼 수 있어서 기업 등 출원인은 디자인권을 조기에 확보하여 제품 생산 및 판매를 빠르게 진행시킴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유리함
  ∙ 개정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15가지 항목2)이 우선심사 대상으로 규정됨
  ∙ 우선심사를 받고자 하는 기업 등 출원인은 우선심사신청서와 함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됨

- (관련의견)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의 권리 확보가 빨라져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초석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힘
  ∙ 또한 앞으로도 특허청은 국가 정책과 산업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시의적절하게 법과 제도 등을 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임


1)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규정하고 있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는 다른 디자인등록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함.
2)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 참조: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news.press1.BoardApp&board_id=press&cp=1&pg=1&npp=10&catmenu=m03_05_01&sdate=&edate=&searchKey=&searchVal=&bunryu=&st=&c=1003&seq=16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