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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지식재산청, EU의 온라인 콘텐츠의 국경 이동에 관한 규정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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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w.gov.u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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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영국 지식재산청 |
| 통권 | 2018-2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0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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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월 4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EU의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의 자유로운 국경 이동에 관한 규정’1)(이하 ‘이동성 규정’) 시행과 관련하여 공개 의견수렴을 개시했다고 발표함
- (배경) 2017년 2월, 유럽연합 이사회(EU Council),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및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의 일환으로 이동성 규정의 마련에 합의하였음 - (주요내용) UKIPO가 공개 의견수렴과 관련하여 제공한 이동성 규정 관련 안내2)는 다음과 같음 ∙ 이동성 규정은 한 EU 회원국에서 온라인 콘텐츠(비디오, TV, 음악 스트리밍, 게임 등) 서비스에 가입한 자가 다른 회원국에서도 별도의 추가 요금 없이 동일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함 ∙ 이에 따라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제공자는 2018년 4월 1일부터 가입자가 다른 EU 회원국에 일시적으로 방문할 경우(연휴 등) 해당 지역에서도 구매한 유료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하며, 이는 무료 온라인 서비스에도 해당되나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은 의무적이지 않음 ∙ 따라서 이동성 규정은 영국이 EU를 탈퇴하기 전 시행된다는 점에서 영국 정부는 이동성 규정 시행에 대비한 업계의 준비 현황, EU 탈퇴 후 방향성 등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구함 ∙ 더불어 이동성 규정은 그 시행과 관련하여 별도의 국내 규정을 요하지는 않지만 이동성 규정이 완전히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내법에 의한 적절한 집행방법이 마련·병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관련 국내법률, 집행기구, 형사적 규제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촉구함 - (일정) 이번 공개 의견수렴은 2018년 1월 3일 ~ 31일까지 실시됨 1) Regulation (EU) 2017/112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June 2017 on cross-border portability of online content services in the internal market (Text with EEA relevance). 2) Cross-border portability of online content services: Consultation. 동 문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671212/Portability_consultation.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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