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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BiTMICRO社가 다수의 반도체 업체를 특허침해 이유로 관세법 제337조 조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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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www.itcblo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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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
| 통권 | 2018-1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0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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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2월 2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는 미국 반도체 업체인 BiTMICRO社가 다수의 반도체 업체를 특허침해 이유로 ITC에 관세법 제337조 조사를 신청했다고 발표함
- (배경) BiTMICRO社는 고속의 보조기억장치인 SSD(Solid State Drive, SSD) 관련 자사의 특허들1)을 침해당했다며 ITC에 관세법 제337조 조사를 신청함 ∙ 미국 관세법 제337조는 ITC에게 수입 시 지식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준사법적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ITC는 동 조항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 배제명령(exclusion order) 및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주요내용) BiTMICRO社는 Samsung Electronics社 등 다수의 반도체 업체들을 상대로 ITC에 관세법 제337조 조사를 신청하였으며, 대상 기업들은 다음과 같음 ∙ 한국 Samsung Electronics社, 한국 Samsung Semiconductor社, 미국 Samsung Electronics社, 한국 SK Hynix社, 미국 SK Hynix社, 미국 Dell社, 중국 Lenovo 그룹, 미국 Lenovo社, 미국 HP社, 대만 ASUSTek Computer社, 대만 Acer社, 미국 Acer社, 일본 VAIO社, 미국 Transcosmos社 등 1) 해당 특허는 미국 특허번호 7,826,243호, 6,529,416호, 9,135,190호, 8,093,103호 등 SSD 관련 특허 4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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