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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 ‘민영기업의 해외투자 경영행위 규범’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강조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nipso.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상무부
통권  2018-2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1-11
• 2017년 12월 6일, 중국 상무부(商务部)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 인민은행(人民银行), 외교부(外交部), 전국공상연합(全国工商联联合)과 공동으로 발표한 ‘민영기업의 해외투자 경영행위 규범(民营企业境外投资经营行为规范)’1)에서 해외투자 시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함

- (개요) 민영기업의 해외투자 경영행위를 규범화하고, 해외진출의 품질 및 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상무부 등 5개 기관은 동 규범을 제정하여 발표함
  ∙ 동 규범은 ⅰ) 총칙, ⅱ) 경영관리체계 완비, ⅲ) 법을 준수하고 신용을 지키는 경영행위, ⅳ) 사회적 책임 이행, ⅴ) 자원 및 환경 보호 중시, ⅵ) 해외 리스크 관리 강화 등 6장으로 구성됨

- (주요내용) 동 규범에서는 민영기업의 해외투자 경영행위 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혁신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함
  ∙ 민영기업의 해외지사는 해당국가의 법률 및 관련 조약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식의 창출·활용·관리 및 지식재산권 보호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
  ∙ 해외업무 발전의 수요에 따라 특허 출원, 상표 등록, 저작권 등록 등을 시의적절하게 처리하고, 영업비밀의 보호범위, 책임주체, 보안조치를 명확히 해야 함
  ∙ 민영기업의 해외지사는 경영활동의 수행 시 기타 조직 및 개인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하고, 법에 의거하여 타인의 기술 및 상표의 사용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함
  ∙ 민영기업은 해외투자 시 기업 혁신능력, 핵심경쟁력, 글로벌 경영능력을 제고해야 함
  ∙ 민영기업의 해외지사는 해당국가의 고등교육기관, 과학연구기관, 유관 기업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과 해당국가의 산업 기술 교류를 공동으로 추진해야 함
  ∙ 민영기업은 자신의 조건 및 실력에 맞추어 질서 있는 해외투자를 진행해야 하며, ‘일대일로(一带一路)’2) 건설에 참여하고, 글로벌 생산능력 강화 및 장비제조 협력을 추진해야 함


1) 동 규범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mofcom.gov.cn/article/i/jyjl/k/201712/20171202686698.shtml
2) 시진핑 정부가 2013년에 발표한 국가 발전 프로젝트로 동 프로젝트를 통해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실크로드 경제벨트(육상)'와 유럽, 아프리카까지 연결하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구축하고, 물류, 금융, 에너지, 무역 등 분야의 거대 협력 경제권을 형성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