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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칠레 및 체코와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프로그램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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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sipo.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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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
| 통권 | 2018-2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0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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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2월 26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칠레 산업재산청(Instituto Nacional de Propiedad Industrial, INAPI) 및 체코 산업재산청(Industrial Property Office of the Czech Republic, IPO-CZ)과 2018년 1월 1일부터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시범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PPH 시범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중국-칠레 PPH 지침1)에 따라 SIPO와 INAPI는 2018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의 3년간 PPH 시범프로그램을 실시함 ∙ 중국-체코 PPH 지침2)에 따라 SIPO와 IPO-CZ는 2018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의 2년간 PPH 시범프로그램을 실시함 - (관련내용) 현재 중국과 PPH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 미국, 독일, 한국, 러시아, 덴마크, 핀란드, 멕시코, 오스트리아, 폴란드, 싱가포르, 캐나다 등이 있음3) 1) 동 지침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sipo.gov.cn/ztzl/ywzt/pph/zn/201712/t20171227_1324664.html 2) 동 지침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sipo.gov.cn/ztzl/ywzt/pph/zn/201712/t20171227_1324665.html 3) 자세한 내용은 SIPO가 2016년 5월에 발표한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홍보 브로셔’ 참조: http://www.sipo.gov.cn/ztzl/ywzt/pph/js/201605/t20160503_1267119.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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