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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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고등교육기관 지식재산권 정보서비스센터 설립 실시방법’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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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sipo.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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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
| 통권 | 2018-2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0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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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2월 25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교육부(教育部)와 공동으로 ‘고등교육기관 지식재산권 정보서비스센터 설립 실시방법(高校知识产权信息服务中心建设实施办法)’을 발표함
- (배경) 국무원의 ‘새로운 상황 하에서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가속화 하는 것에 관한 몇 가지 의견’ 및 ‘13·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규획’ 등을 실천하고, 지식재산권 정보 공공서비스 네트워크를 완비하며 고등교육기관의 혁신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동 방법을 제정함 - (주요내용) 동 방법은 고등교육기관 지식재산권 정보서비스센터(이하 ‘지식재산권 정보센터’)와 관련하여 ⅰ) 총칙, ⅱ) 설립 및 운영, ⅲ) 선정 및 인정, ⅳ) 심사 및 관리감독, ⅴ) 부칙의 5장과 총 23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지식재산권 정보서비스센터의 주요업무 ∙ 지식재산권 정보서비스센터는 고등교육기관의 지식재산권 정보서비스 및 인재양성 등 업무를 실시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 고등교육기관 지식재산권의 창출·활용·보호·관리의 전 과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함 ∙ 지식재산권 정보센터는 고등교육기관 지식재산권 정보 및 관련 데이터 문헌정보의 수집·정리·분석업무, 고등교육기관 지식재산권 정보자원 플랫폼 설립 및 지식재산권 정보 관련 기술의 활용업무를 수행함 ∙ 또한 고등교육기관의 지식재산권 관리시스템 구축 및 지식재산권 관련 의사결정을 위한 자문 제공, 고등교육기관의 학과 설립 지원 등을 담당함 (2) 지식재산권 정보센터 설립의 기본요건 ∙ 고등교육기관의 지도자가 지식재산권 업무를 중시하고, 지식재산권 정보센터 설립에 인력 및 비용 지원이 가능함 ∙ 지식재산권 정보센터 업무조직을 보유하고 인력의 업무자질이 높으며, 업무조직은 10명 이상으로 그중 5명 이상의 인력이 과학기술 연구조사 수행경험을 보유하고 지식재산권 정보교육을 이수함 ∙ 지식재산권 관련 국내외 문헌자료, 데이터베이스, 정보분석도구, 인프라 설비를 보유하고 자원 및 도구를 활용하여 지식재산권 정보서비스를 수행할 능력을 보유함 ∙ 조직 관리체제를 완비하고, 내부관리규정제도를 보유하며, 지식재산권 관리제도 및 서비스업무체계를 보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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