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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제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지식재산제도 개정(안) 의견 모집 실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8-2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1-11
• 2017년 12월 28일, 일본 특허청(JPO)은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식재산제도 개정(안)에 대한 의견 모집을 실시한다고 발표함

- (배경) JPO의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분과회 특허제도 소위원회에서는 2017년 6월부터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재전략 추진 및 분쟁처리 시스템의 확충 등에 대하여 검토해 왔음

- (주요내용) 의견모집 대상, 자료입수 방법, 의견모집 기간은 이하와 같음
(1) 의견모집 대상
  ∙ (표준필수특허를 둘러싼 과제와 제도적 대응)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선스 교섭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특허법상 판정제도(제71조)를 활용한 표준필수성에 관계한 판단을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중소기업을 위한 분쟁처리시스템 마련) 기존 민간 ADR1)과 병존하여 특허청에 독자의 알선기관을 두는 안과 특허청이 민간 ADR기관과 연대하여 민관 일체의 지재분쟁해결을 지원하는 안을 계속 검토
  ∙ (증거수집절차 강화) 서류제출명령에 인카메라제도2) 도입, 소제기 후 공정·중립적인 제3자의 기술전문가의 관여 인정, 소제기 전에 제3자의 기술전문가가 집행관과 동행하는 제도 마련
  ∙ (신규성 상실 예외기간 연장) 특허 및 디자인 분야의 신규성 상실 예외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 (중소기업 특허료 및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감소하는 제도 도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료 등 수수료를 조건 없이 일률적으로 감경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제도 이용의 절차 간소화
  ∙ (판정시 영업비밀보호) 특허법 제71조의 판정제도 이용 시에도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열람을 제한 규정 마련
  ∙ (신용카드를 이용한 특허료 및 수수료 등 납부제도 도입) 이용자 편익을 위하여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부 제도 도입
(2) 자료입수방법
  ∙ 전자정부 종합창구(e-Gov) 및 JPO 홈페이지에 게재3)
(3) 의견모집기간
  ∙ 2017년 12월 27일(수)~2018년 1월 24일(수)


1)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약어.
2) 인카메라(In Camera) 제도란 라틴어로 판사실이라는 의미이며, 판사실에서의 비공개 심리를 말하는 것으로 법관만이 문서 제시를 받아 판단하는 제도를 말함.
3) http://www.jpo.go.jp/iken/iken.htm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