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일본 특허청, 변리사 및 특허업무법인에 대한 징계처분 운용기준 개정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8-2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1-11
• 2018년 1월 4일, 일본 특허청(JPO)은 변리사 및 특허업무법인(이하, ‘변리사 등’이라 함)에 대한 경제산업대신의 징계처분에 관한 운용기준1)의 개정을 공표함

- (개요) 일본 변리사법 제32조는 변리사 등의 법령위반 및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를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을 근거로 JPO는 변리사 등의 징계처분에 대한 운용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 (주요내용) 변리사 등 경제산업대신의 징계처분에 대한 운용기준의 주요 내용은 이하와 같음
(1) 각 조치에 대한 역할 분담
  ∙ 변리사 등의 법령위반이나 비위행위에 대하여 (ⅰ) 변리사법에 기한 벌칙, (ⅱ) 동법에 기한 경제산업대신의 징계처분, (ⅲ) 일본 변리사회의 회칙에 기한 처분이 있으며, 이들 각 조치는 적절하게 역할이 분담될 필요가 있음
  ∙ 경제산업대신의 징계처분은 공익적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며, 일본 변리사회의 처분은 자치적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하나의 비위행위에 대해 중복해서 적용될 수 있음
(2) 경제산업대신의 징계처분의 기본 사항
  ∙ (처분 종류) 변리사에 대한 징계처분의 종류로서 종전에는 ‘2년 이내의 업무 정지’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변리사법 개정에 따라 ‘2년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로 개정되어, 이를 반영함
  ∙ (처분 사유) 종전에는 변리사 등의 처분사유로 변리사법 또는 변리사법에 기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변리사법 개정에서 ‘변리사답지 않은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가 추가되어 변리사법 이외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징계처분 대상으로 함
(3) 징계처분의 양정(量定)
  ∙ 기본적으로 징계처분 사유를 중심으로, 다시 비위행위별로 그 중대성을 기준으로 하여 ‘국민의 권리취득 등에 불이익을 미치는 행위’ 그리고 ‘국민의 권리취득 등에 불이익을 미치는 행위라고는 할 수 없으나, 불성실 행위의 비위행위’로 나누어 판단함
  ∙ 변리사 등의 징계처분에 관한 각각의 사안은 다양한 배경이나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별사정이나 주변사정을 감안하여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함


1) 그 밖에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문(https://www.jpo.go.jp/shiryou/kijun/kijun2/pdf/choukai_unyoukijun/01.pdf)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