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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 Apple社를 특허침해 이유로 관세법 제337조 조사 착수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itc.gov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통권  2018-2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1-11
• 2018년 1월 3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는 미국 최대 IT업체인 Apple社를 특허침해를 이유로 관세법 제337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함

- (배경) 2017년 11월 30일, 미국 모바일 칩셋 제조회사인 Qualcomm社는 Apple社가 이동통신장치와 무선주파수 처리장치 관련 자사의 특허들을 침해했다며 ITC에 관세법 제337조 조사를 신청함
  ∙ 미국 관세법 제337조는 ITC에게 수입 시 지식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준사법적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ITC는 동 조항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 배제명령(exclusion order) 및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주요내용) ITC는 Qualcomm社의 관세법 제337조 조사 신청과 관련하여 특정 이동통신장치와 무선주파수처리장치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함
  ∙ ITC는 동 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제품은 전력 효율 무선주파수 수신, 전력 효율 프로세서, 메모리 아키텍처, 이미지 프로세싱 등의 기술이 탑재된 Apple社의 스마트폰이라고 밝힘
  ∙ ITC는 조사개시 후 45일 이내에 조사 종료일을 설정하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60일 이내에 ITC 결정에 대하여 정책적 이유에 의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ITC의 결정은 효력이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