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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Apple社를 특허침해 이유로 관세법 제337조 조사 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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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itc.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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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
| 통권 | 2018-2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0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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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월 3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는 미국 최대 IT업체인 Apple社를 특허침해를 이유로 관세법 제337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함
- (배경) 2017년 11월 30일, 미국 모바일 칩셋 제조회사인 Qualcomm社는 Apple社가 이동통신장치와 무선주파수 처리장치 관련 자사의 특허들을 침해했다며 ITC에 관세법 제337조 조사를 신청함 ∙ 미국 관세법 제337조는 ITC에게 수입 시 지식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준사법적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ITC는 동 조항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 배제명령(exclusion order) 및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주요내용) ITC는 Qualcomm社의 관세법 제337조 조사 신청과 관련하여 특정 이동통신장치와 무선주파수처리장치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함 ∙ ITC는 동 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제품은 전력 효율 무선주파수 수신, 전력 효율 프로세서, 메모리 아키텍처, 이미지 프로세싱 등의 기술이 탑재된 Apple社의 스마트폰이라고 밝힘 ∙ ITC는 조사개시 후 45일 이내에 조사 종료일을 설정하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60일 이내에 ITC 결정에 대하여 정책적 이유에 의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ITC의 결정은 효력이 발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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