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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펌 Finnegan, 2018년 특허심판원 수수료 변경 내용 보도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aiablog.com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미국 로펌 Finnegan
통권  2018-2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1-11
• 2017년 1월 3일, 미국 지식재산분야 최대 로펌인 Finnegan은 특허심판원(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이 2018년 1월 16일부터 수수료를 변경한다고 보도함

- (주요내용) PTAB은 당사자계 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 IPR)1), 등록 후 무효심판(Post-Grant Review, PGR)2), 영업방법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s Review, CBM)3)의 수수료를 인상할 예정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18년 특허심판원 수수료 변경 내용 |
수수료
코드
연방규칙 (37 CFR) 대상 현재
수수료
(USD)
변경
수수료
(USD)
인상률
(%)
1406 42.15(a)(1) IPR 수수료
20개 청구항 이내
9,000 15,500 72
1414 42.15(a)(2) 절차개시 이후 IPR 수수료
15개 청구항 이내
14,000 15,000 7
1407 42.15(a)(3) IPR 수수료
20개 초과 청구항 1개당
200 300 50
1415 42.15(a)(4) 절차개시 이후 IPR 수수료
15개 초과 청구항 1개당
400 600 50
1408 42.15(b)(1) PGR 또는 CBM 수수료
20개 청구항 이내
12,000 16,000 33
1416 42.15(b)(2) 절차개시 이후 PGR 또는 CBM 수수료
15개 청구항 이내
18,000 22,000 22
1409 42.15(b)(3) PGR 또는 CBM 수수료
20개 초과 청구항 1개당
250 375 50
1417 42.15(b)(4) 절차개시 이후 PGR 또는 CBM 수수료
15개 초과 청구항 1개당
550 825 50


1) IPR은 제3자가 특허등록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후에 PTAB에 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임.
2) PGR은 제3자가 특허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PTAB에 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3) CBM은 등록 후 무효심판(PGR)에 대한 특칙으로, 무효사유가 있는 특정 영업방법 특허에 관해서는 기한에 제한 없이 PTAB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