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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로펌 Finnegan, 2018년 특허심판원 수수료 변경 내용 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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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aiablog.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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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미국 로펌 Finnegan | ||||||||||||||||||||||||||||||||||||||||||||||||||||||||||||
| 통권 | 2018-2 호 | 발행년도 | 2018 | ||||||||||||||||||||||||||||||||||||||||||||||||||||||||||||
| 발행일 | 2018-0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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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월 3일, 미국 지식재산분야 최대 로펌인 Finnegan은 특허심판원(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이 2018년 1월 16일부터 수수료를 변경한다고 보도함
- (주요내용) PTAB은 당사자계 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 IPR)1), 등록 후 무효심판(Post-Grant Review, PGR)2), 영업방법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s Review, CBM)3)의 수수료를 인상할 예정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IPR은 제3자가 특허등록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후에 PTAB에 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임. 2) PGR은 제3자가 특허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PTAB에 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3) CBM은 등록 후 무효심판(PGR)에 대한 특칙으로, 무효사유가 있는 특정 영업방법 특허에 관해서는 기한에 제한 없이 PTAB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제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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